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초등 대안학교 허가 입법예고
<개 요>
o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과정의 대안하교 설립을 허용
하고 초?중?고교 12년 과정을 통합한 대안학교도 운영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대안학교 운영의 경우, 대안교육의 취지에 맞도록 정규학교에서
적용되는 교원의 자격기준, 교육과정의 운영, 학년제, 교과서 도서
사용, 학생선발 등에서도 자율성을 최대한 가질 수 있게 함.
- 현재,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중학교 4개교, 고교 15개교등 19개교
이며, 비인가 대안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45곳임.
<검토의견>
o 일반학교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대안
학교에 대한 관심과 효율성이 크게 인정받고 있는 추세임.
o 대안학교의 양적인 팽창은 물론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다양성의 폭이
넓어지는 것 뿐만아니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