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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은 하루속히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당론을 모아 법안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작성일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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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하루속히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당론을 모아
법안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2001년 정부가 제출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은 적용대상·적용시기·소송허가요건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지난 6월 우리당은 의원 34인의 동의를 얻어 적용대상을 모든 상장·등록법인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안을 일부 보완한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후 7월 23일 우리당안이 반영된 집단소송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였으나, 정부안 및 우리당 수정안에 없던 내용이 일부 삽입되는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7월 30일 여·야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적용대상에서 '자산 2조원 이하 기업 제외', 소송제기요건중 '1억원'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양당은 정책위 의장의 공동의견을 마련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전달해 법사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8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우리당은 시민단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았고, 신중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그 결과 민주당 주장처럼 자산 2조원 이하의 기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다만 이들 기업들이 법적 대응력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사위 소위안보다 1년 더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였으며, 법사위 소위안의 소송제기 요건중 1억원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정책위는 당내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론을 마련하지 못하여 양당 정책위의장의 공동의견 작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나옴으로써, 결국 7월 30일 여·야정책협의회 합의를 지키지 못하고, 8월 26일 및 8월 29일 두 차례의 법사위 전체회의가 표류되도록 하였다.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민주당이 당론도 결정하지 못한 채, 이제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처리가 표류되도록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3년 이상 끌어 온 집단소송법안이 더 이상 유보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당론을 모으고, 집단소송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당이 8월26일 법사위에 제출한 수정의견은 경제계의 청원을 일부 반영하고, 참여연대의 의견 수렴과 동의과정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남소방지를 균형있게 고려한 대안이라고 확신한다. 지금까지처럼 우리당은 집단소송법안의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3. 8. 2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2정조위원장 김성식)

 

 

※ 문의 : 강윤미 간사(02-3786-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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