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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상섭의원]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제출
작성일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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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다니는 청소년 차별 없어진다

 

- 서상섭의원,'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 제출 -

 

 

1. 서상섭 의원(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은 '03년 8월 29일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非)학생 청소년도 각종 청소년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였음.

 

 - '02년 말 현재 전체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중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21.7%나 되지만, 이들 비학생 청소년들은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는 달리 학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회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 '02년말 현재 전체 청소년은 1,137만8천명임(학생 835만4천명, 비학생 청소년 247만4천명, 기타(군복무 등) 55만명)

 

 - 이에, 비학생 청소년도 각종 청소년 우대정책의 대상임을 표시할 수 있는 청소년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체 청소년이 균형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본 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함과 동시에,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자에게도 청소년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을 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2. 서상섭 의원이 제출한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있어 사회적 차별을 받던 비(非)학생 청소년과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사라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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