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 도 자 료
(국정감사 자료 분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관리의 사각지대
국회의원 김윤식
(한나라당 용인을)
-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제 시행 이후 사금융에 의한 피해신고 접수는 2,803건에 달하고 있으나 감독권한이 있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과태료부과 실적은 41건에 불과
-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양하는 방안 모색해야
지난 2002년 10월 27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관리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金允式의원(한나라당, 용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2003년 7월말 현재 1만1,281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사금융에 대한 피해신고사례는 총 2,803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고금리 977건 ▲부당채권추심 617건 ▲불법연체대납 42건 ▲부당수수료청구 32건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감독권한이 있는 광역자치 단체 중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신고건수에 턱없이 부족한 41건에 불과했다. 충북, 전북,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는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특히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직권 등록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전문적인 검사를 필요로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게 되어있는 검사요구 역시 70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인천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는 과태료부과는 물론 검사요구 역시 단 한건도 없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김윤식 의원은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사금융에 의한 피해신고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서 더 이상 대부업의 불법영업에 대한 관리를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만일 광역자치단체가 대부업체의 불법영업을 철저히 관리감독할 역량이 없다면 그 권한을 전문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이양해서라도 서민들의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원본,대부업체현황,피해사레등))
<자료 문의처>
국회 김윤식 의원실
02-788-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