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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권영세의원] 3세 미만 영아와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 법안 발의
작성일 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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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권영세의원]


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의원 17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3세 미만 영아와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


국회 예결위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과 한나라당 소속 17인 국회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9월 8일에 개정안을 제출했음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권영세 의원 등은 보육시설 부족과 보육인력비용 증대로 인한 젊은층들의 출산?결혼 기피현상 갈수록 확대되어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는 바, 3세미만의 영아에 대한 추가공제의 폭을 확대시켜 젊은 세대 가정에 실질적인 보육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제출하였음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 51조의 추가공제부분을 개정해 추가공제의 금액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되, 3세미만의 영아를 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대해서는 150만원으로 확대를 하도록 했음


또, 법 제 52조 12항 중에서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으로 보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을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등의 특별공제와 추가공제중에서 택일하게 한 것을 개정해 이를 중첩적으로 공제토록하게 했음


정부가 발표한 정책안과는 달리 개정안은 기존소득공제 차등화에 반영되어 있었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하던 추가공제의 취지를 살리고,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는 남성근로자와 배우자가 없이 보모 등 추가비용을 반드시 들여야 하는 기혼 독신 남성근로자의 추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추가공제폭을 인정하고자 하였음


그리고, 65세 노인 중 1급 이상의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는 반드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포기한 채 항상 곁에서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공제를 적용했음

    

권영세 의원은 “정부가 출산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가정의 추가부담 형평성, 여성사회참여확대 등 기존 소득공제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않는 등 졸속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였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출산여성의 지원정책의 방향에 동의를 하지만 지난 7월 국회예결위의 질의시에는 어떤 대책도 없다고 밝힌 정부가 8월 정부대책안을 발표하는 등 단기간에 졸속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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