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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우리당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작성일 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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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의 필요성

 

① 장기간 높은 청년실업으로 젊은이들의 신지식 활용기회 사장(청년층 노동력의 유휴화)
 → 가정파괴, 소비감퇴, 사회불안, 신용불량자 양산 등 엄청난 사회부담 초래
② 국민경제 전반의 소비능력 감퇴로 거시경제 수요 줄고, 복지재정소요 늘어나 결국 세금 오르고 기업의욕 떨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재정 악화와 경제불안)
③ 인력 공급(국부창출) 능력감퇴 = 엄청난 교육비용의 낭비
④ 정부대응 미약 : 고리타분한 대기업정책, 대형노조 이익위주의 노동정책, 교육이민 부추기는 수준의 교육시장구조조정 미약. 정부대책은 비체계적으로 산업수요와 괴리된 인력양성 되풀이하므로 ⇒ 과감한 탈출 프로그램 필요
⑤ 단, 비상조치니까 한시적 적용하되, 정부가 일정기간(예 : 5년) 동안 성장잠재력 증가시켜 안정된 일자리 공급능력 키우도록 촉구함.


2. 청년실업해소정책의 4대 목표

 

① 「실업예방」을 위한 3위1체 전략(경제성장?일자리?따뜻한 복지실현이 근본정책)
② 고용의 고급화 :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라야 청년들이 관심(고급고용)
③ 고용의 구조를 안정시킴 : 「평생고용능력」 제고하는 시스템 구축(안정고용)
④ 차별 없는 고용시장, 지방의 일자리 창출 우선(무차별, 평등고용)

 

3. 정책수단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 5년 한시법 )
.과감한 예산투입과 「선택과 집중 방식」의 예산배정(일자리 창출〉교육훈련〉실업자 된 후 사회보장)
.대통령 직속의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 및 전담행정체제 구축(부처/지역/사업간 연계체제 효율화 등)

 

4.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내용

 

(1) 입법취지 : 심각하고 구조적 청년실업 문제해결은 정부가 책임지고 특단의 조치 동원할 필요

 

【신규취업기회의 확대】

 

(2) 공기업/국유은행/관변단체의 채용의무화 : 5년간 매년 현원(또는 정원)의 5% 이상 공개.신규채용 → 최소 3만 명(매년 6천명 ~ 7천명)
(3) 국가기관중 특정분야(예 : 안보, 치안, 소방, 보건복지도우미, 환경)처럼 심각한 인력난이 있는 분야에서 대폭 증원 채용 ; 단, 중소기업 취업경험자 우대
(4) 중소제조업 등 3D업종의 작업환경 개선지원을 통해 청년실업자 유치(3D클린사업)
(5) 외국인을 쓰고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대체고용시 채용보조금 지급(50% 이상)하고 불필요한 간섭 배제
(6) 자원봉사 활동, 환경감시단 활동, 기타 공공근로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로 활용(준극빈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탈락자 중심으로 복지예산지원과 연계)
(7) 근로시간 단축(주5일제 시행 등)으로 신규 발생되는 일자리는 청년실업자 우선 채용토록 권장

 

【실용적 직업훈련 체계】

 

(8)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 구축(교육훈련 Voucher제도, 주문식 훈련, 맞춤훈련)
(9) 민간의 인력양성(회사내 직원, 실업자) 훈련에 대해서도 공공훈련기관처럼 정부지원
(10)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원 설치?운영 지원
(11) 국제무역전문가 양성사업, 기타 산학연계를 통해 산업현장에 맞는 인력개발사업을 지원
(12) 특성화 실업고나 전문대 특성화 등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지원,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연계교육강화, 기타 직업교육의 적합성 제고

 

【 평등고용, 안정고용】

 

(13) 취업과 재직환경에서의 모든 차별 철폐토록 평등고용프로그램 정착을 법제화
(14) 근로취약계층(소외계층, 비정규직)의 능력개발 집중지원
(15) 지역밀착형 실업대책 촉구, 여러 지역/사업/부처간 연계체계 강화


【행정인프라 구축】

(16) 총리실에 청소년실업정책 전담행정기구 설치하여 노동부?행자부?교육부?복지부 사업조정 등 효율행정체제 마련

(17) 대학생 취업 및 진로지원, 민간과 공공취업정보망이 연계되어 가동되는 「통합인력전산망」 설치 등 본격적
    취업- 훈련- 교육연계 인프라 구축을 의무화함
(18) 정부에게 상세한 취업실태를 매년 공표할 의무 부과
(19) 군 전역 3개월 전 취업알선 프로그램 실시

※특별법은 2003년 정기국회 중 통과시킴.


5. 예산배정원칙

 

(1) 구체적 프로그램 준비되는 대로 실업대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 (예 : 외환위기 직후수준)


[별첨]  (A) 실업대책 예산 추이
       (B) 2003년도 청년실업 관련 예산
(2) 실업자 양산 후 사회보장비 지출하기보다 취업기회 창출과 교육훈련에 우선 예산 배정
(3) 3년 간 집중투자(예 : 3D clean 사업, 중소기업 채용보조금,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교육체계 개편)
(4) 해외취업 기회가 주어지는 해외파견?훈련프로그램이라면 국제 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 예산지원
(5) 지방재학 졸업자 취업률 제고를 위해 예산 배분


   (예 :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확대, 지방소재 공기업에 고용할당)
(6) 공기업/국유은행 등은 과감한 경영합리화로 인건비 추가부담을 흡수토록 관리감독 강화(정부가 민영화를 미루고 있는 공기업/국유은행들에게 강력한 경영합리화운동 촉구

 

6. 보완사항 (노무현 정부에 촉구할 사항)

 

(1)경제전체의 고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 경쟁국수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함.
  예).기업 관련 조세부담, 준조세 부담 축소
     .규제혁파 3개년 계획 수립?실시
     .종합물류망 건설, 연안과 내륙수송만 연계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국내물류

      인프라 구축
  - 신기술 산업?문화산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미래산업 육성
  - 벤처기업 건전화와 IT산업의 내실화(전면적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서비스산업진흥을 위해 행정서비스분야(예 : 연금, 교도, 철도, 교육)의 과감한

     민영화, 기술집약화, 정보화, 표준화
  -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개선 확충을 지원

 

(2) 고용구조의 유연성제고를 위해

  - 근로기준법, 노조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전반적 노동시장 여건을 국제수준으로 맞추는 작업을 조속히 실시
  - 경제자유구역 지정확대,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 추진기구의 강화, 경제자유구역내의 경제활동을 국제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법령(약 13개)을 조기 개정

(3) 고령자의 사회활동참가촉진정책, 실버산업육성정책, 고령층 개호(介護)서비스추진체계구축 등 노령화사회준비정책 마련을 가속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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