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노무현정권의 농민배신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
■ 위기는 있어도 대비가 없는 정권
WTO 칸쿤각료회의가 9월10일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등 농축수산물의 개방확대와 관세인하라는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으나 정부는 외교역량을 발휘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비책도 없다.
정부의 무능과 함께 지금 DDA협상과 관련 최근의 소식과 우려는 통상적인 대책이 아닌 비상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최근 “농업협상세부원칙 합의”와 미국의 우라나라 “개도국 불인정”천명 대로라면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관세상한(25%) 이하로 관세를 인하해야하고 국내보조도 ‘04년말 기준(1조3천억원)으로 60%이상을 삭감해야한다. 이는 우리나라 주요작물의 100%이상 고관세 품목수가 126개에 달해 사실상 자유무역에 상응하는 피해발생이 예상되며 추곡수매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농가소득의 50%이상을 점하는 쌀값이 국제시세(우라나라 쌀은 국제시세보다 현재5-6배고가)로 떨어진다면 농가소득도 절반이하로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정부는 별다른 DDA대책도 없이 칠레에 이어서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준비중에 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될 경우 국제적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은 흔치 않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농촌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적고, 현정부 정책결정자들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는 효용이 낮다는 논리만 펴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농업?농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청사진하나 내놓을 능력이 없는 것인가.
■ 농민을 기만한 정권
‘농업부문에 정부예산의 10% 배정’, ‘직불제를 농민소득의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공약했다.
정부의 농업예산은 ‘03년, 7.6%에서 ‘04년, 6.9%로 줄었으며 금액도 6천억이나 감소되었다.
농민소득의 20%가 직불제로 보전하려면 년간 6조원 정도가 필요하나 ‘04년 예산은 ’3년보다 97억증액된 6천4백억에 불과하다.
도대체 언제 20%에 도달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노무현정부를 反農정부로 규정하며 정기국회에 임하는 黨의 입장을 밝힌다.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대책은 일반적 정책으로는 안되며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인식이다.
■ 한나라당의 정책방향
1. 노무현 대통령은 농업예산 10%확보 공약을 이행하지못한데 대해 농민앞에 사과하라. ‘04년 예산 117.5조 10%는 11조7,500억으로 농림부예산 8조1천억과의 차액 3조 6,500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최소한 국민에게 사과하고 향후 이행계획이라도 제시하고 그 이행계획 에 따라 금년분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 민주당정권 5년간 정부예산은 40%증가하였으나 농업예산은 8%증가에 그침. 농업투자를 사 실상 포기)
2. 농어촌에 대한 민간자본 유입을 위해 농어촌 주택구입에 대한 양도 소득세 면제(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농어촌주택)를 추진하며 ‘농업진흥지역’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제한과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민간자본의 활발한 투자를 통해서 농촌개발과 농외소득의 증대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농지법』과 관렵법률의 개정을 준비하겠다.
3. “농어촌특별세”를 5년간 연장하되 (‘03년, 2조1천억), 현행 『예산회계법』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해서 “농특세”가 농림부, 해양수산부, 행자부 및 7개 부처에서 나뉘어 이일 저일에 부스러기로 투자가 됨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특세전액”이 농림부장관이 관리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전입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다
4. “소득직불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입 농림수산물 관세(‘03년 : 2조2천 억), 배합사료부가세 등을 전입시켜 농민소득보전에 사용하도록 『예산 회계법』과『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관한특별법』개정을 추진 하겠다.
5.『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개정을 통해 농어가의 부채이자를 경감시키고, 금년말로 비과세,감면시한이 만료되는 농어업인 조합예탁금이자비과세(년 2,488억원감세혜택),농어가목돈마련저축비이자비과세(년157억감세혜택), 농업용기자재부가세영세율적용(연6,139억원감세혜택)등 기존의 비과세,감 면조치를 규정한『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농업부문 조세 비과세?감 면을 연장시키도록 정부와 협의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산어촌의 주민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기 위해 “농어민의복지향상과農山漁村발전 을위한특별법안”을 마련하여 통과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3. 09 . 09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의 장 이 강 두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 성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