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박창달의원]
갈수록 벌어지는 시도별 교육환경 격차
경기도 1,483억여원, 부산시 1억여원 1,411배 차이나
기초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최대 30,400배
경기 부천시 188억여원, 전북 완주군 62만원
경기지역 기초단체 교육경비보조 단연 돋보여
상위 10위 가운데 8개 석권
■ 한나라당 박창달(교육위원회)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교육경비 보조금액’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6개항에 걸쳐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참고자료 참조)
■ 최근 3년간 전국 시?군 및 자치구에서 해당 지역교육청에 지급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2003년 6월말 현재까지 188억여원을 보조한 반면 전북 완주군의 경우는 고작 62만원에 불과하여 교육경비보조금만 따지고 보면 무려 3만400배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 또한 최근 3년간 전국 시?군 및 자치구에서 해당 지역교육청에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상위 5위까지 석권하고 있고 10위까지를 살펴봐도 경기지역이 8개, 서울 강남구가 1개, 제주도 제주시 1개로 단연 경지지역이 앞서고 있다.
■ 반면 최근 3년간 전국 시?군 및 자치구 가운데 단 한 푼도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않는 곳은 부산광역시 소재 16개 구(군)청 가운데 무려 12개 구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6개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최근 3년간 경기도 소재 시?군 및 자치구는 1,483억여원을 해당지역의 초?중등 각종학교에 교육경비로 보조한 반면 부산광역시 소재 16개 기초자치단체는 최근 3년간 교육경비 보조금이 총 1억여원에 지나지 않아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 또한, 10억 이상 지원한 57개 기초자치단체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볼 때 64.9%인 37개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수도권이고, 35.1%에 달하는 20개가 비수도권으로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 비교하여 보면 87.7%인 50개가 시?구 단위 지역이며 군단위는 고작12.3%인 7개에 불과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간의 현격한 교육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 이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박창달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금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의 관한 규정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한 단서 규정에 따라 일선 기초단체장들의 관심과 열의 부족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단 한 푼도 지원 못하는 시?군 및 자치구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 교육경비 보조금이 시?군 및 자치구의 사정에 따라 최고 30,800배나 차이가 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박창달의원은 일선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일순간에 나아지지 않는 이상 교육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앞으로는 잘사는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더욱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못사는 동네아이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참고자료】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6.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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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 박창달의원실(의원회관 437호(788-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