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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남경필의원] 착오 .부당 보험급여 청구,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넘어
작성일 200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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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남경필의원실]

 

착오.부당 보험급여 청구,올해 상반기만 25억원 넘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경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7월 한 달 동안 의원급을 중심으로 한 요양기관에 방문한 200명의 수진자 진료내역을 조사한 결과, 착오나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이1,581개이며 총 건수는 36만 건으로 19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이나 약국에서 발급하는 10만원 이상의 명세서 중에서 착오나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청구한 금액도 6억1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 수진자의 청구명세서로 확인된 부당 청구, 19억원

의심이 되는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야간진료, 물리치료, CT, 방사선촬영 등을 받은 200명의 수진자(환자) 청구명세서를 조사한 결과, 19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착오 및 부당하게 보험급여로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부과의 점 제거술이나 여드름 치료, 가정의학과의 비만클리닉, 치과의 스켈링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비로 받은 후 공단에 보험 청구를 하는 등 이중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2) 전산점검에 의한 착오?부당 청구, 6억원 넘어

또한 건당 급여비가 10만원을 넘는 명세서를 중심으로 전산점검을 한 결과, 부적합한 요양급여나 허위 또는 부풀리기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올 상반기에만 2만 435건, 6억1천만원이 적발되었다.

 

건보공단 담당자에 의하면 특히 “재진환자를 초진으로 청구하거나 양?한방협의진찰료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수술료나 마취료의 경우 야간?공휴일은 50% 가산이 있다는 기준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적용했으며, 수술 건에 대해 중복 청구를 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남경필 보건복지위 위원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해 “현재까지 건보재정의 누적수지 적자가 1조2,344억원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보험공단은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이처럼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의원실 ; T 784-5089 F 788-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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