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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남경필의원] 처방전 특정 약국에서 구입하는 집중율
작성일 200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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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남경필의원]

 

 

처방전을 가지고 특정 약국에서 구입하는 집중율 문제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경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상반기 처방전 집중율 70%이상(의료기관이 작성한 처방전을 가지고 특정 약국에서 구입하는 집중율을 의미하며 약사법 시행령 제20조2 ‘유사담합행위’에 해당) 되는 의료기관은 525개소, 약국 348개소가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의료기관이 154개소, 약국이 152개소이며, 동일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가 의료기관 371개소, 약국 196개소였다.

 

현행 약사법 시행령 제20조2(유사담합행위)에 따르면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 식약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 시군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64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

 

 

- 다 음 -

 

1. 의료기관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와 약국개설자가 배우자 ? 부모 ? 형제 ? 자매 ?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친인척관계)

 

2. 동일한 건물 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동일출입구)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담당사무관은 “올 상반기 동안 유사담합행위로 우려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위반 사례는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경필 의원 측은 “약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담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조사한 결과 유사담합행위(처방전집중율 70%)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은 지금의 의약분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동네 약국들은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유사담합행위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던 반면, 부당행위를 하는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은 “밀월관계”로 인해 경쟁력이 집중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분야에 빈익빈부익부가 더 심화될 소지가 크다는 점과 의료분야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유사담합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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