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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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 법과 원칙마저 무시한채 예산관리해 온 DJ정부의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사고이월예산을 再사고이월해서는 안된다는 예산회계법 제38조 등의 규정도 무시하고 오히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각군본부에 재사고이월 요구하도록 ‘세출예산 이월사용 요구지침’ 하달: 1998년 회계연도 157억원이던 재사고이월액이 2002년도에는 752억원으로 4.8배 증가
■ FMS(대외군사판매)차관의 代還상환에 있어, 高이자(Libor+
1.58%)의 조흥은행채무 상환대신 오히려 底이자의 외환은행(Libor+0.50%)채무상환으로 17억여원 손실: 국가예산으로 특정은행 봐주기인가? (계획예산관실)
■ 예산회계질서를 스스로 문란케 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예산회계법상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 개보수공사’ 집행: DJ와 청와대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예산회계법절차무시? (계획예산관실/군사시설국)
■ 국방예산편성 및 운영조직의 이원화 문제: 전력투자비와 경상비 예산 담당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 직원징계 감경관련 징계규정 운용 불합리(국방품질관리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양정을 기관장이 재량으로 감경하는 것은 징계처분을 이중으로 감경하는 것이며, 징계위원회설립취지에도 어긋난 행위
■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ㅇ 현재 이라크에는 약 13만명의 미군병력과 영국군을 주축으로 한 제 1다국적군, 그리고 폴란드군을 주축으로 한 제 2다국적군이 편성되어 각각 관할구역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ㅇ 그런데 미국은 최근 현정부에 이라크 전후 치안유지를 위한 한국군 추가파병을 요청해 왔다. ‘폴란드형 사단’처럼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사단을 지휘할 수 있도록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 것이다.
ㅇ 즉, 한국국을 주축으로 하는 제 3의 다국적군으로 하여금 이라크내 특정지역의 치안을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인 것 같다.
ㅇ 만일 우리가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요청을 거부하게 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병력을 이라크에 투입할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된다.
ㅇ 이렇듯 한미공조이완과 주한미군 2사단철수문제로까지 치닫을 수 있는 이라크추가파병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공식입장과 국방부장관의 입장을 밝혀라.
■ 법과 원칙마저 무시한 채 예산관리해 온 DJ정부의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사고이월예산을 再사고이월해서는 안된다는 예산회계법 제38조 등의 규정도 무시하고 오히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각군본부에 재사고이월 요구하도록 ‘세출예산 이월사용 요구지침’하달: 1998년 회계연도 157억원이던 재사고이월액이 2002년도에는 752억원으로 4.8배 증가
ㅇ 올해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감사원의 국방부 정기감사결과,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감사원으로부터 세출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했다는 이런바, ‘세출예산 이월사용 부적정’문제로 시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ㅇ 계획예산관실은 △ 예산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하거나, △ 당초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재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사고 이월을 요구할 수 있는 지침을 시달하여 세출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ㅇ 예산회계법 제 38조등에 의하면 사고이월된 예산을 다시 재사고이월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DJ정부시절 국방부계획예산관실은 이러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1998회계연도부터 2002회계연도 사이에 매년 각군본부 등에 재사고이월을 요구하도록 “세출예산 이월사용 요구지침”을 시달하였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 그 결과, 1998회계연도에는 157억원이던 국방부의 재사고이월금액이 2002회계연도에는 4,8배인 75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ㅇ 이렇듯 DJ정부시절 계획예산관실에서 국방예산을 법과 원칙도 무시하고 마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으니, 기획예산처 등 예산당국에서 국방부의 요구예산에 대해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본다.
ㅇ 감사원은 △ ‘01년도 ’한미연합 방위시설사업비’ 집행잔액 10억원을 불용처리하여 국고에 반납하고 △ 사고이월된 예산을 재사고 이월처리하지 않도록 예산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는데, 현재 이에대한 국방부의 조치결과를 밝혀라.
■ FMS(대외군사판매)차관의 代還상환에 있어, 高이자(Libor+1.58%)의 조흥은행채무 상환대신 오히려 底이자의 외환은행(Libor+0.50%)채무상환으로 17억여원 손실: 국가예산으로 특정은행 봐주기인가? (계획예산관실)
ㅇ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말 그대로 국방부 예산의 소요와 집행을 예측하여 한정된 국방재원을 낭비없이 효율적인 국방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 책임부서이다.
ㅇ 국방부는 1971년부터 1986년까지 전력증강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23억 5천여만불에 달하는 FMS차관의 이자율(7.75%)이 높아 1998년과 2001년에 한국외환은행(Libor+0.50%)과 조흥은행(Libor+1.58%)을 통하여 FMS차관 상환잔액을 각각 대환(代還)한 바 있다.
ㅇ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여유자금이 발생되어 국가채무를 조기 상환할 때에는 이자 부담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1.08%나 높은 조흥은행 채무를 우선 상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 전력투자비 집행 잔액(1,326억원)으로 底이자의 외환은행 채무를 상환함에 따라, 17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기회를 스스로 간과하였다.
ㅇ 한정된 국방예산 재원에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高이자의 채무상환을 우선변제함이 마땅하거늘, 이를 무시하였다면 계획예산관실이 본분을 망각하여, 오히려 국가예산으로 특정은행 봐주기가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ㅇ 특히, 당해연도 예산에서 불용액을 만들지 않기 위해 12월 말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에대한 국방부장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재발방지책을 밝혀라.
■ 예산회계질서를 스스로 문란케 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예산회계법상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 개보수공사‘집행: DJ와 청와대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예산회계법절차무시?(계획예산관실/군사시설국)
ㅇ 예산회계법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할 경우 △ 기획예산처장관을 경유,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 대통령의 승인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ㅇ 그런데, 당시 김대중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자주 사용했던 서울 삼청동 소재 국군서울지구병원의 개보수공사를 위해,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 정부의 예비비사용을 위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채, 국방부의 전군지원예산으로 편성된 ‘軍운영의 고압선로 한전이관사업’예산으로 지구병원개보수공사에 집행하였다.
ㅇ 이는 감사원이 국방부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계획예산관실이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한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초법률적인 충성경쟁이 아닐 수 없다. 예산회계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개보수공사를 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밝혀라.
■ 국방예산편성 및 운영조직의 이원화 문제: 전력투자비와 경상비 예산 담당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ㅇ 국방부 예산편성체제는 전력투자비는 획득실장 예하의 획득정책관실, 경상운영비는 기획관리실장 예하의 계획예산관실에서 각각 작성하는 2실장 통제하에 2국장이 분리된 이원화된 체제다.
ㅇ 그런데, 현 체제의 문제점에 관한 국회 예산정책국의 분석에 따르면,
첫째, 전력투자비 지출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상운영비의 증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전력투자비와 경상운영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체제로는 국방재원의 한계에 따라 전력투자비만 우선 확보하고 경상운영비는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생시켜 효과적인 예산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의 분석이다.
- 그 결과, △ 단기적으로 전력투자비로 획득한 장비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 장기적으로 장비의 수명적기를 줄이게 되며, △ 전체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분배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력투자비는 획득실장이, 경상운영비는 기획관리실장이 각각 조정 및 통제함으로써 동일한 업무가 하나의 라인을 통해 이뤄지지 못해 종합적인 조정?통제가 용이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ㅇ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국방부는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직원징계 감경 관련 징계규정 운용 불합리(국방품질관리연구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양정을 기관장이 재량으로 감경하는 것은 징계처분을 이중으로 감경하는 것이며, 징계위원회설립취지에도 어긋난 행위
ㅇ 지난 3월 감사원의 국방부 정기감사에서, 국방품질관리연구소가 징계규정 운용을 불합리하게 하고 있다고 통보처분한 바 있다.
ㅇ 국방품질관리연구소 직원 징계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ㅇ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양정을 기관장이 재량으로 감경하는 것은 △ 징계처분을 이중으로 감경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 징계위원회의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감사원은 기관장의 양정 경감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감사결과 통보처분하였다.
ㅇ 이같이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국방품질관리연구소장이 이중으로 감경처분한 사례는 어떤 경우였는지 국방부장관은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