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병국의원 : (자료요청 : 788-2815)
* 2002 결산 인권위 정책질의서
1. 국민혈세를 악용하지 말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말 ‘2003년도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라는 병역거부운동단체에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용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으로 1,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국민과 국회의 큰 비난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해 공식적인 의견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이번 지원은 인권위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느니, “총 23개 협력사업자 선정은 인권위에 소속되지 않은 교수, 시민단체 회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에서 이뤄졌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해명을 내 놓았지만, 국회와 여론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부당 지원의 회수는 이뤄지지 못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인권위가 예산집행의 주체로서 스스로는 사업내용조차 검토하지 않고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고, 특히 그 어떤 명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더라도 지극히 반국가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병역거부운동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이 나서서 국기를 뒤흔들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운동을 부추키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23개 사업 중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신청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국제연대 역량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활동가 국제연대 교육연수’에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인권위의 지원을 받은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환경운동연합의 경우 인권위의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받을 만큼 ‘인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아스럽다.
만약 耳懸鈴鼻懸鈴으로 환경도 인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식으로 판단한다면, 국민혈세를 恣意적으로 誤濫用하는 과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추후로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일체 부적절하게 쓰이지 않도록 시민단체 예산지원에 대한 원칙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지원단체 선정절차도 인권위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지적과 촉구에 대한 해명과 개선대책을 밝혀라.
2. 인권위는 反국가단체인가?
인권위는 작년에 ‘인권실태 연구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6억4,000만원을 책정하여 6억3,0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중에는 2002년 9월 30일 발주한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에 1,000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추궁한 바와 같이 인권위가 금년 4월 병역거부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에 예산을 지원한 잘못에 대해 “인권위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하다”는 변명으로 국민적 비판을 완화하려 했었는데, 이미 작년에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병역거부단체와 상당한 교감이 있었음은 물론 인권위 스스로 병역거부운동에 대해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남북 대치와 북핵 위기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급한 안보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라는 신성한 헌법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국가기관이, 극히 일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집단의 병역의무 거부라는 명백한 반국가적 불법행동에 예산까지 지원하고 국민혈세로 도와줄 게 없는지 연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기관 스스로 국가의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일부에 병역거부집단에 동조하는 反국가적이고 反체제적인 구성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답변하라!
또한 皆兵制인 대한민국에서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일부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원조하는 행위는 이미 병역을 마쳤거나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라.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금년 들어 ‘인권실태 연구조사 용역’의 일환으로 지난 7월 31일 ‘국가보안법 관련 실태조사’에 2,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조사의 목적은 ‘국가보안법 관련 적용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분석함으로써 인권 관련 법령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으로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인권’과는 무관한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소위 양심범의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더욱이 우리의 상대인 북한이 형법과 노동당 규약 등을 통해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더 엄중한 법규를 갖추고 있고, 미국의 형법, 안보특별법, 국내안전법 등과 독일?프랑스의 형법,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등과 같이 여러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 못지 않은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같은 민족이자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도 한 북한동포들의 세계가 손가락질할 정도의 참혹한 인권실상은 한사코 외면하면서, ‘인권’을 들먹여 국민혈세를 써가며 국가보안법에 시비를 걸어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부분 직원들이 우리나라 인권의 선진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한 많은 성과도 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격려해 마지않는다.
하지만 왜 일각에서는 자꾸 反국가적이고 反체제적인 일들을 도모하는가?
추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의 질책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밝혀라.
3. 불용액 과다 시정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의 2002년도 예산은 192억300만원이었는데, 이중 18%에 이르는 34억4,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
불용사유를 보면, ‘공무원 충원 지연으로 인한 결원 운영’ 때문에 17억2,380만원이 발생하고, ‘공무원 충원 지연으로 인한 사업축소 및 미착수’ 로 16억6,9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공무원 충원을 제대로 못해 불용처리된 예산이 전체 불용액의 98%에 이르고 있다.
설립 당시 논란이 많았지만, 일단 출범한 이상 우리나라 인권수준의 선진화와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해 인권위가 할 일이 많고, 또 실제로도 출범 이후 2002년 말까지 1년 남짓 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접수 및 상담?안내’ 건수가 무려 1만6,25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위는 전체 215명 정원에 현재인원은 169명으로 충원율이 78%밖에 되지 않고, 전문계약직 15자리는 모두 비어 있는 실정이다.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은 애시당초 계획도 없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인권관련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각종 조사에 인원을 투입해 가면서도 1만6천건이 넘는 엄청난 접수현안들을 어떻게 제대로 처리할 수 있었는지 불가사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그리 힘들어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직원 충원에도 소홀한 것을 보면, 지금의 업무처리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인원 정원이 과도하거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지방 대도시에도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사무소를 설치해 규모를 늘릴 계획을 하기 전에, 인권위는 현재의 조직과 업무 및 정원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여, 적정 인원 충원과 철저한 업무 수행, 그리고 북한 인권 개선 사업 착수 등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
이상의 지적에 대한 해명과 개선대책을 밝혀라.
4.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활동 촉구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 사회 일각에 잔재해 있던 인명?인권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소외계층의 인권을 사회적 관심사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사와 조직의 운영이 폐쇄적이고 진정사건 처리가 지연되어 인권보호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5,830건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그 처리율이 6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위원회의 회의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이해관계자들조차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진정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폭증하는 업무에 따른 것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정 인원 충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일부 인권위 직원들이 ‘관료화’되어 당초의 ‘인권 감수성’을 상실해 가면서 ‘직업관료들의 성실함’은 본받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인권위 밖에서는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 중 피의자 사망사건’과 같이 이슈화된 사건 처리는 신속하면서도 그렇지 아니한 사건은 수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하며, 진정접수 당사자들이 사건의 처리가 지연되면 진행상황과 지연사유라도 듣고 싶어하나, 이런 면에서도 무성의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에 대해 해명하고 개선대책을 밝혀라.
한편 조사가 진행 중인 진정사건이 공개되면 관련자의 명예훼손 가능성, 조사 진행상의 곤란함 등 어려움이 있어 조사의 비공개 원칙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인권위원회의 기능은 수사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공론화해서 해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곳이므로, 위원회 운영 자체의 투명성은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시민단체가 “인권위는 인사와 운영에 있어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책도 밝혀 주기 바란다.
5. 인기영합주의적인 운영 자제 촉구
인권위 2002년 세입항목 중 벌금이 모두 1,100만원이나 한푼도 수납하지 못했다.
그 내역을 보면, 작년 6월 26일 주한미군 제2사단 영내에 침입한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 관계자 2명이 미군에 의해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에 따른 인권위의 조사에 주한미군 측이 불응한 데 대해 미 제2사단 책임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사례와, 작년 5월 30일 청송 제2교도소에서 발생한 수감자 자살사건을 인권위가 조사하면서 조사에 불응한 보안과장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등이다.
이 중 청송 제2교도소 보안과장의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현재 의성지원에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계류중이다.
그런데 주한미군 제2사단에 대한 과태료 문제는 주한미군 측이 이의 제기도 없었기 때문에 법에 의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해야 하나, 현재 인권위 측은 주한미군에 대한 과태료 강제징수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징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초 인권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부대 및 시설 내에서의 경찰권은 우리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경찰권을 위임받은 주한미군도 그 위임범위 내에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고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한미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미군 측은 물론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그러다가 미군이 조사에 불응하고 과태료 납부까지 거부하자 ‘국익 ’운운하며 물러서는 모습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킨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애초에 주한미군이 인권위의 조사에 응할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의제기 없이 납부할 것인지, 과태료를 미납했을 경우 강제징수절차가 가능할 것인지 등,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한건주의’로 저지른 일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인권위가 진보적인 여론만을 의식하여 자칫 포퓰리즘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업무 수행을 촉구하며,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