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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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성과금 지급, 일부부처에 편중 ≫
기획예산처에서는 공무원의 예산절감 노력을 유도하고 국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98년도부터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정갑윤 의원(한나라당, 울산 중구)에게 제출한 03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한 98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정부부처(원, 부, 처, 청, 위원회) 중 국세청과 관세청이 전체의 약 80%를 지급받는 등 부처별 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02년도의 경우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전체의 절반이 넘는 25개 기관이 단 한차례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갑윤 의원은 정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