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尹汝雋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www.yoonyj.net
국민연금, 복지부 퇴임관료 보금자리로 전락
직제개정과 낙하산 인사 맞바꾼 ‘뒷거래 의혹’,
연금공단 직원 사기저하 및 내부불만 팽배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구에 의해 2003.7.1, 2003.8.3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퇴임 관료 10명을 ‘5인 미만사업장 확대 관련’으로 특별 채용했으며 이들은 연금공단에 채용되면서 연봉의 대폭인상(800-1400만원)과 함께 1-3급의 고위직에 임명됐음.
- 보건복지부는 2003.6.4 장관 명의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출희망자 명단 통보’라는 공문을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발송했고 연금공단은 10명의 퇴임 관료들을 특별채용하면서 통과의례로 인사위원회 심의와 면접전형만을 실시한 채 일사천리로 채용을 마무리하였음. 이 같은 특별채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인사규정 제15조 신규채용과 특별채용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음
* 직제개정과 퇴임관료 특채를 맞바꾼 ‘거래 의혹’
- 퇴임관료 특채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03년 상반기 중 연금공단에 대하여 고위직 중심으로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근속승진 별도정원 5급을 322명에서 429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정을 단행한 바 있음. 직제개정으로 1급 5명, 2급 24명, 3급 97명, 4급 148명, 5급 75명 등의 정원이 늘어났고 6급은 59명이 감소했음
- 상위직급 확대, 근속승진 별도정원 확대 등의 연금공단 직제개정은 공단노조나 직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현안이었음에도 그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사안이 이번에 해결된 것은 공단 직제개정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퇴임관료들의 낙하산 인사와 공단 직제개정을 맞바꾸었다는 ‘뒷거래 의혹’을 사고 있음
*공단인사규정, 반칙적인 특채인사 제도화
- 국민연금공단의 인사규정 제15조(신규채용)②항은 특별채용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제1호에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1-3에 명시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관련 업무에 일정한 기간동안 종사하면 연금공단의 고위직으로 특채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과 당선자 시절 등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 곳곳의 반칙문화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노대통령의 시각으로 보면 공무원이면 무조건 특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연금공단의 인사규정 제15조는 반칙적인 규정이 제도로 정착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국민정서 위배, 연금직원 사기도 떨어져
- 보건복지부의 낙하산 인사관행과 연금공단의 인사규정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일자리는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고용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정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 7.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공단의 퇴임 관료 특채는 내부승진과 청년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계속되는 낙하산 인사는 기존 연금공단 직원들의 불만과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연금공단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임
- 연금공단은 국민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적절한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으로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영역에 투명성과 도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임. 따라서 낙하산 인사라고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특채관행은 인사규정을 바꾸더라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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