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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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해구호 체계 허점투성이
-법에 정해진 기준도 지키지 않아-
(2003.9.17-보건복지위 상임위 자료)
○ 재해구호법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로 하여금 10년간의 지역별 재해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재해구호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재해구호물자 중 생활필수품은 세트화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경상북도의 경우 최근 10년간 연평균 이재민이 2,668세대(7,674명)로 2,668세트를 비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종과 2종 구호물품을 합쳐서 40세트만 비축하고 있음.
대구의 경우는 111세트를 비축해야 함에도 구호물품을 전혀 비축하고 있지 않음
※ 1종 : 응급구호용, 2종 : 재가구호용
○ 태풍 피해가 심했던 부산과 경상남도도 전혀 비축하지 않고 있으며 강원도를 비롯하여 9개 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축창고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또 창고에 비축된 구호물자도 소량일 뿐만 아니라 구입한 지 20년이 지나 사용하기 어려운 천막, 담요 등도 있는 것으로 감사원 결과 밝혀졌음에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
☞ 재해구호법에 분명히 명시화되어 있는데도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중앙, 지방)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 이유가 뭔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재해 지원금 서둘러 집행해야
○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현황 : 9월16일 16:00 집계
- 인명피해 : 126명(사망 104, 실종 22) : 대구 3, 경북 19
- 이재민 발생 : 4,666세대 11,849명
- 재산피해 : 1조 8,540억원(잠정치→현지 확인후 최종 확정)
○ 이번 태풍은 역사상 가장 피해가 컸던 사라호 태풍의 위력을 능가한 것으로 국가 기간망을 초토화시키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남김
○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및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 지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재민들의 고통은 더해감
☞ 재해대책특위 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속한 복구와 수습을 위해 사망?실종자 위로금, 침수주택수리비 등 이재민 구호비를 시?도 재해구호기금(총 4,554억원)에서 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키로 했음.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이 없는 이유는 뭔가?
☞ 특히 이재민 구호금 중 침수주택수리비 60만원은 너무 적음. 정부는 지원의 시기와 지원금에 인색해 하지말고 더 지원을 늘려야 함.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