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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초고층건물 화재 대책은 속수무책인가![보도자료-민봉기의원]
작성일 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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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봉 기,
www.mbg.or.kr, e-mail:m9336@netian.com


 

 

<초고층건물 화재 대책은 속수무책인가!
  현 장비는 최고 15층까지만 접근 가능


  인천은 52m 고가사다리차 1대도 없어!!>


1. 민봉기의원(국회 행자위 소속)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고층건물 화재 진압 장비 현황에 대한 국감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상당부문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2. 동 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방관서 보유 고층화재 진압장비는 최고 15층까지만 진화 가능하며 외국에서도 20층 이상의 고층 화재소방장비는 현재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그렇다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20층 이상은 물론 40층을 넘는 超고층 주거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다할만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 기껏해야 기존의 소방법 등에 따라 16층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평상시 자체 소방대 훈련 강화 및 합동훈련 실시, 소방관서의 도상훈련 반복 실시 등 의례적인 대책과 함께,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활용한다거나 및 연결송수관 이용 화재 진화활동을 하겠다는 막연한 사후대처방식 위주의 대책만을 세우고 있었다.

   - 따라서 소방법 등 관련 규정의 미비사항을 적극 검토         초고층 건축물 신축시 대피층 설치 의무화, 배            연시설 기준 강화 등의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3. 이와 함께 일부 시,도에는 52m 고가사다리차(인천, 광주)
  와 35m 굴절사다리차(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단1 대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15층 이상 화재시는 물론 유사화재시에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따라서 미보유 시도에 대한 장비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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