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김동욱의원 : 자료요청(788-2433)
풍피해지역에 면세방안 모색하라!
. 사상 유례가 없는 초강력 태풍으로 인해 가뜩이나 침체해 있던 우리 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됨. 본 의원의 지역구인 통영?고성은 말할 것도 없고 태풍이 휩쓸고 간 지역은 그 피해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임.
본 의원이 지난주 내내 피해지역을 돌아보았는데, 농?수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상업.제조업, 심지어 관광산업까지 피해지역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음.
. 청장은 재난을 당한 농민과 수산업자, 영세소상인 그리고 제조업자들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시련을 감안하여 납세연장이나 징수유예와 같은 일반적인 세정지원보다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가능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재난을 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구호한다기 보다는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재건한다는 각오로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
□ 세무공무원 비리대처 방안은?
- 98년 이후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수 1,247명
- 국세청은 비리 감춰주기에 급급
. 청장은 취임한 이후에 국세청이 더 이상 권력기관이 아닌 대민봉사기관이라고 천명하고 국세 행정을 혁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림.
. 그러나 청사건물에서 투신하거나 내부비리를 폭로하는 세무공무원이 있는가하면, 청장 취임 이후에도 뇌물과 관련되어 처벌되고 더욱이 이들의 비리를 감찰해야 할 감사관들이 비리의 핵심이 되어 사법처리되는 등 국세청과 관련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
.징계현황에 의하면, 98년 이후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으로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수가 1,247명이나 됨. 정직이나 공직에서 추방되는 중징계를 받은 수만 해도 536명.
.일시적인 사정이나 구호만으로는 만연해 있는 세무비리를 결코 근절시킬 수 없을 것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을 통해 청탁이 발붙일 수 없는 법과 원칙을 수립하여 부조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비리근절 방안을 밝혀 주기 바람.
□ 양해청(諒解廳)의 오명을 씻어라!
. 본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2002년도 이후 비리와 관련된 세무공무원들의 구체적인 비리사유와 처리결과를 명기한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2회에 걸쳐 요구한 바 있음. 병명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듯이 비리사유를 알아야 근절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는가?
. 그러나 청에서는 ‘징계조치된 직원들의 명단과 징계사유가 공개될 경우 해당직원의 사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 익명으로라도 제출하라는 요구조차 무시하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음.
. 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무비리가 근절될 수 있겠는가? 국세청의 이런 자세 때문에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의 세무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임.
.국세청 출신의 퇴직관료들이나 국세청의 비호 아래에서 징계조치된 직원들의 상당수가 국세청이 면허권을 갖고 있는 주정관련 업계나 주류단체의 임원이나 관련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본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상임위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세종하이테크」라는 회사의 주가조작사건과 거액의 세금탈루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하여 조처할 것을 촉구해 왔음.
.「세종하이테크 주가조작사건」은 「코스닥」 시장이 거래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발생한 주가조작 사건으로, 본 의원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을 때 국세청에서 강력하게 대응했다면 제2?제3의 주가조작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 당시 국무조정실장이라는 권력의 핵심이 이 회사의 뒤를 봐주고는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임. 정치권력과 결탁한 부정?부패사건인 것임. 이 사건을 3년이 넘도록 조사하지 않고, 겨우 올해 들어 조사에 착수하여 70억원 이상의 포탈사실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에게 보고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헌법기관인 국회가 헌법이 명한 국정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를 개인납세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문제라면서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될 법 한가?
. 청장은 비리공무원의 비리관련 자료나 탈세자의 탈세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면 개인이나 납세자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가?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국세청의 지극히 잘못된 자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세청을 여전히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부패한 집단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임.
..대국민 봉사기관」이나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은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음. 비리 감추기에 급급하고 권력의 눈치나 보는 자세로는 세정개혁을 이룰 수 없음. 납세자 개인에 대한 비밀보호 운운하면서 제출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양해청(諒解廳)의 오명을 씻지 않고는 「열린 세정」, 「투명한 세정」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국세체납 해마다 증가!
- 불납결손률도 덩달아 급증
- 고액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도 결손처분
. 2000년 이후 국세체납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불납결손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12조 574억원이던 국세체납액이 2001년에는 13조 3,930억원, 2002년에는 14조 8,544억원, 그리고 2003년 상반기에만 9조 6,230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체납발생 비율도 2000년 8.7%에서 2001년 9.7%, 2002년 10.8%, 2003년 상반기에 10.5%로 증가추세.
.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을 결손으로 처리하는 불납결손액도 2000년 4조 5,885억원, 2001년 5조 6,125억원,
2002년 6조 2,082억원, 그리고 2003년 상반기에만 3조 4,095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 국세체납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은 공평과세 및 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고, 국세체납 발생비율이 2000년도 8.7%에서 올 상반기에 10.5%로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세체납의 감소와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해 청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기 바람.
- 고액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도 결손처분
. 2000년 이후 국세체납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불납결손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12조 574억원이던 국세체납액이 2001년에는 13조 3,930억원, 2002년에는 14조 8,544억원, 그리고 2003년 상반기에만 9조 6,230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체납발생 비율도 2000년 8.7%에서 2001년 9.7%, 2002년 10.8%, 2003년 상반기에 10.5%로 증가추세.
.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을 결손으로 처리하는 불납결손액도 2000년 4조 5,885억원, 2001년 5조 6,125억원,
2002년 6조 2,082억원, 그리고 2003년 상반기에만 3조 4,095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 국세체납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은 공평과세 및 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고, 국세체납 발생비율이 2000년도 8.7%에서 올 상반기에 10.5%로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세체납의 감소와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해 청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기 바람.
- 고액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도 결손처분
. 2000년 이후 국세체납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불납결손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12조 574억원이던 국세체납액이 2001년에는 13조 3,930억원, 2002년에는 14조 8,544억원, 그리고 2003년 상반기에만 9조 6,230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체납발생 비율도 2000년 8.7%에서 2001년 9.7%, 2002년 10.8%, 2003년 상반기에 10.5%로 증가추세.
.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을 결손으로 처리하는 불납결손액도 2000년 4조 5,885억원, 2001년 5조 6,125억원,
2002년 6조 2,082억원, 그리고 2003년 상반기에만 3조 4,095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음.
. 국세체납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은 공평과세 및 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고, 국세체납 발생비율이 2000년도 8.7%에서 올 상반기에 10.5%로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세체납의 감소와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해 청에서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기 바람.
. 또한 불납결손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과다한 결손처분은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만 어리석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할 것임.
. 감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억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자 가운데 일부를 조사해 보니까 표본대상자 258명 가운데 89명이 결손처분할 당시 총 326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고액체납자나 결손처분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그만큼 소홀했다는 증거임.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체납과 불납결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불납결손 사유의 99.3%가 체납자의 무재산 또는 거소불명이라는 사실을 볼 때, 체납자들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닉자 재산추적을 더 한층 강화하고, 특히 고액체납자들은 특별관리하여 충분한 재산조사 후에 결손처분토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 크게 미흡!
. 청장은 2003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추경예산 편성과 세법개정 등으로 인해 당초 예산보다 1조 3,317억원이 증가했으나 세입여건은 내수위축에 따른 간접세 징수의 부진이 예상되는 등 당초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엄정과세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여 세입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 6월말까지의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3,643건 1조 7,905억원으로 지난해 9,858건 3조 6,376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36.9%에 불과한 실정.
. 청장의 의지와는 달리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