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측의 태풍 피해대책 미비사항에 대한
우리당의 긴급추가 건의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당하신 수재민 여러분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위로의 마음과 복구현장에 지원의 손길을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당은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할 무렵 피해복구 지원과 실태 파악을 위한 복구지원반을 편성해 분초를 다투어 피해현장으로 달려간 바 있습니다. 복구현장에서 직접 물을 퍼내고 진흙더미를 쓸어 담으면서 손끝 마디마디로 느꼈던 피해의 실상과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보고된 지역단위 상세 피해 내역은 가히 참담하다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취합된 피해상황과 정부측 복구 대책들을 당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시급한 지원현안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해복구에는 정부와 야당이 하나일 수 없고 오직 피해를 입은 수재민의 입장에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우리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우리당의 건의를 바탕으로 정부측과 협의한 결과, 영업피해를 당한 건어물·생선가게 등의 영세점포와 상가는 기본적으로 200만원의 위로금을 주고, 해일이나 바닷물 침수로 인해 피해가 컷던 횟집의 경우 기거나 주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파손 복구비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두리 양식장 피해지원책 마련, 상습피해 지역의 이주대책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복구 관련 법령에 있어서도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복구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등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복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정부측에 전달했던 수해복구 관련 건의를 아래에 첨부하며, 우리당은 이번 태풍 '매미'가 할퀴고간 상처가 피해복구의 지연으로 인해 이중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피해복구상황에 관심을 기울이겠입니다.
태풍 '매미' 관련 피해 시·도별 건의사항
1. 정부측 대책 발표 주요내용
22일 정부측은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키로 확정
- 특별재해지역 대상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의 156개 시·군·구, 1657개 읍·면·동으로 함
- 태풍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 3개 국책은행 통해 40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금리는 현행 5%에서 3%로 내림
- 피해업체들이 담보 없이 대출금액의 100%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료율은 현행 1.0%에서 0.5%(특별재해지역은 0.1%)로 내림
- 주택이 전파된 이재민에게는 동당 500만원, 반파된 이재민에게는 동당 290만원의 위로금이 주어지고, 침수주택(세대당)과 소상공인(가내공장, 점포)에는 각각 200만원의 위로금 지급
- 정부기금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및 구조개선자금 700억원등 모두 1000억원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재정을 조성키로 해 재래 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600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되고, 금리도 현행 5.0%에서 3.0%로 우대 받게 됨
- 주택이 전파됐을 때 동당 500만원, 반파 때는 290만원, 침수주택에는 세대별로 200만원이 지원되는 등 특별위로금이 추가 지원되고 농축수산부문 복구비용의 상향 지원, 복구 비용중 자부담분의 보조 전환등 의 다양한 재정적 지원 조치가 실시될 것임
- 2ha 미만 경작자 중 80% 이상 피해 농·임·어가에는 500만원, 50-80%미만 피해 농·임·어가 이재민에게는 300만원의 위로금이 각각 지급하고, 복구비 지원의 경우 피해주택 복구기준을 15평에서 18평으로 조정해 평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농작물 대파비용과 농약대, 각종 온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
2. 지원실태 미비점 및 건의사항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한 실태 파악을 위해 주요 당직자들이 찾았던 전국에 산재한 참혹한 피해 현장에서는 최악의 수마로 기억되었던 59년 '사라'보다도 이번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특별재해지역지원범위에관한규정(훈령 제88호)에 의해 보상기준과 지원대상의 한계가 있을 것이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해복구에 쏟아지는 全 국민의 하나된 정성에 부합할만한 유연한 법 적용을 통해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자립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조치가 따라야 할 것
특히, 피해 지원에서 미비한 부분으로 평가되는 부분을 요약하면 중소기업지원대책 영세상인 지원대책 쓰러진 벼 및 낙과, 비닐하우스 보상 상습 침수지역 이주대책 전파/반파 가옥 위로금 지급 부분 침수된 가전제품 보상 및 무상수리 울산공단, 거제도 등지의 정전지역 해소방안 등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대책을 수립할 것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은 주택시설 복구만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집단이주 등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함
- 동해 송정, 태백 철암, 삼척 도계, 정선 애산 등 4개지구 1250호
- 경남 산청군 송계마을
- 경남 함안군 화송정마을 등의 집단이주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립지원 필요
자연재해대책법상 보상은 농어업시설, 공공시설의 피해복구와 지원에 중점을 둠으로써 산업체 및 소상공인(상가·시장·점포)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실(부산·경남지역)
재래시장,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령상 실질적 지원근거와 기준이 없어 이번 태풍으로 횟집 및 영세점포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해지역 선포시 특별위로금도 200만원 지원이 고작
기업체 피해(공장건물 및 설비 침수, 원부자재 및 완제품 침수)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돼 전액 자부담 복구 또는 융자로 처리하는 실정
임기응변식 복구대책만으로는 재해와 복구의 악순환만 반복하게 될 것(강원도 지역)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은 주택시설 복구로는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집단이주 등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대책으로 추진되어야 함
생계형 상가, 세탁소, 정미소, 농사용 유리온실(비닐하우스 포함)등 주민생업과 직결된 시설 등의 피해복구비가 턱없이 부족(현, 위로금 200만원)
재해로 인한 2차적 피해(정전이나 수송불능 사태) 발생분에 대해서는 피해액 집계에서 누락되거나 대책 수립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울산공단지역)
항구적인 복구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액 위주의 중앙합동조사를 복구비 위주로 바꾸어야 함(대구지역)
낙과 및 농작물 피해 관련 세부사항(농작물재해보험 관련)
o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 보험사(농협)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음
o 비가입자 : 간접지원 (5ha 미만 농민)
- 이재민 구호자금 지원, 자녀 학자금 면제, 부채이자 감면, 농약대 지원, 낙과수매
지원 등의 후속조치 필요
o 검토의견
- 농작물재해보험은 민간보험업자 모두가 손실을 이유로 회피하므로 농협에서 맡고 있음(정부에서 농협에 보험운영비 80% 보조)
- 정부는 보험에 가입한 농민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음
- 비보험자에 대한 낙과피해 직접지원은 농작물 보험정책의 후퇴를 초래
- 정부의 지원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지급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므로 농민이 보험가입을 회피하게 됨
- 보험료율, 보상액(보험지급금)조정은 예산에서 정부지원금 확보가 관건
- 낙과과일 ha당 31만원으로 되어있는 피해보상액의 확대와
-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높고 보상비가 비현실적이며 가입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 혜택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현실적인 방안 강구 필요
- 낙과, 냉해 등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 정부에 촉구(旣 전달)
- 중장기적으로 설치비가 100m당 1000만원에 달하는 방풍망 설치비용 지원과 과수목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면적제한 없음)
o 전년도에 비해 代播費 대폭 인상
- 사과나무 : 170만원/1ha/'02루사피해
719만원/1ha/'03매미피해
- 배나무 : 160만원/1ha/'02루사피해
187만원/1ha/'03매미피해
* 사과나무는 대부문 작은 수종(倭木)이므로 단위면적당 植柱數가 배나무에 비해 약 6배이며, 묘목의 가격도 배나무의 5배 정도임
강원도
- 동해 송정, 태백 철암, 삼척 도계, 정선 애산 등 4개지구 1250호 집단이주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립지원 요청
- 하상정비사업비 연차적 지원
- 저지대 배수불량지역에 대한 개량복구비 지원
강릉시(노암·내곡동), 동해시(송정·발한동), 삼척시(남양·사직동, 도계2리·전두리), 태백시(철암동), 평창군(도암 횡계5·8·9리), 정선군(봉양·봉정·애산리)
울산광역시
- 석유, 자동차, 조선 등 국가주력산업이 입주한 미포·온산국가공단이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28개사 325억원 잠정피해 발생)으로 산업활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정전방지특별관리지역」지정이 절실함
- 석유화학업체 송전선 복선화 및 노후송전탑 교체, 자체발전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자금 및 연료 구입시 세제지원책 강구
경상남도
- 정부측의 금융기관 지원여력 4000억원의 실질부담 금리 5% 3% 인하 안은 피해 업체에는 매우 미흡한 바 금번 재난 업체가 재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무이자 지원방안을 강력히 요청
- 중소기업·영세상인에 대한 정부측 지원안은 피해 대책에 턱없이 부족해 영세점포 및 주택에 준하는 지원이 요구됨(관련 지원안 제도화 필요)
대구광역시
- 낙동강·금호강 등 국가하천과 소하천이 발원하는 달성군 지역은 재해에 상시 노출돼 있으므로 재해 예방과 복구에 집중 투자 필요
- 실질적으로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관련 권한 강화 및 방재담당 전문가 육성을 통해 재해예방과 복구 능력 배양 필요
3. 추진방향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은 실제 복구 지원에 있어서 물리적 복원에는 일정부분 성공할 수 있더라도 금번 태풍 피해로 인한 수재민들의 황망한 마음을 진정시키코 자립의 틀을 다시 세우는 데는 턱없이 부족
특히, 특별재해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현행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 및 특별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행자부훈령 제88호)이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 규모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이번 태풍 '매미'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이재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부분은 행자부훈령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