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송두율 교수 사법처리 불가 발언 규탄 받아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형규)에 의해 해외민주인사중의 한사람으로 초청된 재독 철학자 송두율교수(59. 독일 민스터대)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채 23일부터 3일째 국정원에서 친북활동과 반국가 활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어제(24일) 서울지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에서 송두율교수가 설사 "김철수(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로 밝혀지더라도 사법처리가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송교수의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더라도 달라진 시대 상황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이나 공소보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등 그간에 내비쳐온 사실상 사법처리 불가 속셈을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다.
□ 아직 국가정보원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법질서유지와 집행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이 예단을 갖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자의 사법처리 불가를 시사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성급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 우리당은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신에 대해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의 언행을 계속 주시할 것을 경고한다.
□ 송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조사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 간첩이나 친북활동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계 당국은 형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반드시 기소하고 송교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 법무부와 국정원이 범죄혐의가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사법처리를 주저한다면 기관의 존립근거를 상실하였고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앞으로 국감에서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대폭적인 관련예산삭감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03. 9. 2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책조정위원장 원유철)
※ 담당수석전문위원 : 박원관 ▶ Tel : 02-3786-3681, F : 3786-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