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년 10월 23일
대 정 부 질 문
-사회,문화-
국회의원 조 정 무
(한나라당 남양주시)
○ 학교법인들의 땅장사?땅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 건대 재단 스타시티 부지 불법 용도변경 … 교육부 묵인, 허가 … 진상규명 차원에서 수사의뢰 해야한다.
- 사립학교법은 있으나마나고, 교육부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 위기에 처한 교육을 살려내는 길은 교사들로 하여금 다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공교육 위기는 교사들의 ‘가르치고 싶은 마음’, 즉 교심을 앗아감으로써 비롯된 ‘교심의 붕괴’이다.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교사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시 존경받는 스승으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
○ 병원학교(Hospital School)를 도입해야 합니다.
- 병원학교(Hospital School)는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시스템이다.
- 장기 입원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생들이 치료기간 동안에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병원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지원은 물론 학력인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애인들의 완전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화를 최소화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편의증진법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편의증진법을 건설교통부로 이관해야 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 출신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문대학 90%, 대학교 83%로 여타 OECD국가와 비교하여 사학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개혁은 교육발전의 시금석이자, 교육개혁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학재단들이 앞다투어 부동산을 이용한 수익사업에 나서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건국대학교 재단이 불법적으로 강행해온 스타시티 사업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건대 재단이 추진하는 스타시티 사업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지 3만5천여평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교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건대 재단은 이미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을 마친 상태이고, 오피스텔?백화점의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학재단의 수익사업 그 자체를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질의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보가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은 어디까지나 교육목적에 이바지하는 수준에 국한되어야 하며 교육관계법령의 법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법인이 갖은 면세혜택으로 사들인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동산 사업에 이용하는 일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더욱이 땅투기?땅장사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더더욱 막아야 합니다.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헌법은 그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대 재단의 스타시티 사업은 건대 재단의 욕심에 맞장구친 교육부의 잘못된 법집행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사학정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1. 건대 재단이 교육용 재산인 교지를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했는데도 교육부는 이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 담당자들 모두는 실수 또는 착오라며 변명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시세로 환산하면 1조원에 달하는 3만5천여평의 교지를 용도변경 하는데, ‘실수’ 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되겠습니까? 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도 용도변경허가를 거쳐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시키면 매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 번의 허가를 거치면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도 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해석대로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되고 맙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교육부의 해석은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게 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허가는 교육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권자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이 허가가 재량행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재량권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는 단지 “불가피하게 처분하여야할 경우”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부총리! “불가피하게 처분하여야 할 경우”라고 하는 것은 법집행자의 자의가 개입 될 소지가 충분한 추상적인 지침에 불과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에 의하면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준칙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교육부는 그렇지 않고 있어 이를 해태하고 있고 결국 사학재단의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사학재단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러한 미비점을 악용하여 땅장사에 앞장서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용도변경허가에 대한 재량준칙도 없이 지난 수십년 동안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온 것에 대해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재량권의 남용이 계속되어 왔고 법치행정의 원칙을 무시해온 관행이 아닙니까?
4. 지금으로서는 교육부의 지침인 “불가피하게 처분하여야 할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그나마 최선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사학재단의 교육사업을 위해 재산의 관리 및 보호 규정을 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건대 재단의 스타시티 사업은 불가피하게 처분하여야 할 경우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불가피성이 인정되려면 이 사업부지를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건대 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되고, 또한 우선적으로 처분할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어야 할 것인데 건대 재단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욱 문제되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해주어 결국 건국대의 교지보유율이 교지 기준면적 10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허가가 있게되면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하기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결국 교육부의 용도변경허가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5. 이와 같은 처분 허가의 문제점에 대해 교육부는 해명성 기자회견에서?용도변경 신청서가 잘못된 것을 알고도 매도허가 신청을 허용한 것은 대학재정 확충 등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부총리! 재정확충을 위한 정책적 판단 때문에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허가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법을 어기면서까지 허가를 해줬어야 할 정도로 건국대의 재정이 열악했습니까? 이 허가가 안되면 건대 재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까? 이런 식이니 특혜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것입니다. 부총리는 이 용도변경허가가 불법이고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6. 교육부는 뒤늦게 위법한 허가를 시정하기 위해서 건대 재단에 이미 용도변경허가를 마친 수익용 재산을 다시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재차 용도변경을 종용하였고,
건대 재단은 건대 서측부지의 일부를 다시 용도변경 신청하여 교지보유율을 100% 이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이유로 교육부는 건국대 교육용재산의 용도변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위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위법한 행정처분은 직권취소를 하여야 함에도 교육부가 스스로 나서서 특정재단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건대는 교육용으로 재차 용도변경한 서측부지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다시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교육행정의 행태로 보아서는 건대의 계획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 자명합니다.
부총리! 이런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허가처분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7.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건대 교지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며, 따라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직권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8.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시는 스타시티 부지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 해주었고, 한 번의 기부채납으로 이중 삼중 사중의 특혜를 주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추진하는 스타시티 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의 지적대로 고층?과밀화되어 결국 난개발이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고총리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시가 도시계획으로 심의?결정 해주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 스타시티는 학교재정 확충과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교육부, 서울시, 광진구가 합법을 가장하여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향후 30년간 1조7천434억원의 엄청난 사업이익을 안겨준 전형적인 특혜성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