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다시 교육부총리께 묻겠습니다.
11. 서울대병원에서만 림프종.장폐쇄증.골육종.소아암 등의 만성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학생들이 일년에 1천여명에 이르고,
교육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질병으로 휴학하거나 중퇴하는 학생수가 한해에 7천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걱정은 치료가 끝난 후에 복학했을 때 2~3년 후배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총리! 이들은 마땅히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교육으로부터 소외돼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병원학교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성장과 발달을 책임져 주는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Hospital School을 정규 교육기관으로 도입해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뜻있는 사람들의 신념으로 서울대병원 등 몇몇 대학병원에서 병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순전히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무엇보다도 병원학교가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본의원은 병원학교야 말로 바로 수요자 중심의 학교이며 찾아가는 교육행정이라고 보고, 병원학교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발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편의시설의 확충과 장애인들의 완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에는 너무나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편의증진법은 건물을 바꾸고 교통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 동안 편의증진법은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집행과는 무관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실질적인 건축과 교통분야의 업무를 위해서는 건교부의 협조를 얻어야만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해와야 했으며,
건교부는 오로지 장애인이 아닌 자들을 위한 건설과 교통만을 위해 존재해 왔습니다.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개선되기는커녕 나아진 게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편의증진법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편의증진법을 건설교통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다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14. 사교육 대책으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 또다시 논의되고 있는데 총리! 공교육 위기는 교사들의 ‘가르치고 싶은 마음’, 즉 교심을 앗아감으로써 비롯된 ‘교심의 붕괴’입니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교육을 살려내는 길은 교사들로 하여금 다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시 존경받는 스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직무연수 등 제반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5.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저상버스 등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6.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화를 최소화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조정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