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정치개혁과 선거공영제 실현방안에 대한 발제문입니다.
개최일시 : 2003.10.23(목), 14:00
장 소 ; 한나라당 당사 10층 대강당
제1주제 : 선거공영제 실현방안(김석준교수(이화여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 이화여대 교수
ksj@ewha.ac.kr; home.ewha.ac.kr/~ksj)
I. 머리말
. 변화와 개혁의 시대
. 우파개혁주의와 좌파개혁주의의 개혁경쟁시대
. 정치개혁과 선거개혁
. 능동적 입장과 수동적 입장
- 한나라당은 실제론 정치개혁을 단행하면서도 수동적으로 끌려온 것으로 비침(후보/대표 분리, 대표 ?총무 ?당직자 ?후보 경선제 도입 등)
. 이슈 선점과 주도전략 미숙
II. 정치개혁 및 선거개혁의 주요 고려 사항
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극복과 선거제도 개혁
- 의회와 정당의 취약한 국민지지 극복
- 국민대표성의 확충
- 국민직접참여제도 확충
2.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NGO의 정치참여 대안
-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새로운 실험 대비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 개별 정치참여 --> 정당으로의 전환에 따른 위기)
3. 지역주의 정당 극복 및 정책정당, 국민정당으로 전환
- 정책정당, 국민정당으로의 개혁
4. 저효율 고비용 정치구조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구조로 개혁
- 불법 타락 지역 선거에서 정책선거로의 전환
- 대중매체를 이용한 정책토론 활성화
- 인터넷 정치활동 강화
5. 정치엘리트 충원 제도의 개혁
- 폐쇄적 충원체제에서 열린 신진엘리트 충원체제로
- 전문엘리트의 추천, 초빙제도 도입
- 젊은층의 정치참여 보장
- 국민참여경선(당내경선)제도의 활성화 및 부작용 극복
6. 불안정한 포퓰리즘의 유혹 차단 및 안정된 민주주의 제도화
- 소수권력, 젊은 세대, 좌파세력의 포퓰리즘 동원 차단
- 소수집권세력의 공영 언론매체 장악 및 포퓰리즘 동원 방지
- 포퓰리즘을 위한 선거공영제 악용 예방
7. 문제점들을 고려한 후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
- 선거는 공익을 높이는 공공재의 창출활동임
III. 선거공영제의 근거와 정치적 함의
1. 의의
- 선거공영제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제도를 말함.
- 선거공영제의 이론은 선거의 평등과 후보자의 기회균등이라는 이념에 기초. 특히 오늘날 선거비용의 급격한 팽창은 자금동원에 있어 유력한 후보자나 정당이 거액의 기부금과 거대한 선전력을 배경으로 선거과정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여 선거의 평등과 후보자의 기회균등원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자금의 평등화가 요구됨.
2. 이론적 법적 근거
2-1. 이론적 근거
선거는 공직담임자를 선출하여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므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그 전 과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2-2. 법적 근거
‘헌법 제 116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현행 헌법은 제116조 제1항에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고 하면서,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 우리 헌법은 이와 같이 선거비용국가부담의 원칙에 의거한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음.
3. 목적 및 기대효과
3-1. 목적
선거공영제는 후보자의 기회균등, 선거비용의 절약,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공명선거 실현, 국민참여 증대 등에 그 목적이 있음.
3-2. 기대효과
1). 선거비용 절약 및 정치자금의 후보 개인 부담 경감
2).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3). 정치자금 투명화 및 정경유착 비리 척결
4). 후보자의 기회균등 보장
5). 세대교체 및 정치개혁 가능
4. 주요 활동
1). 선거비용의 절약과 공영: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
2). 선거홍보의 공영: 신문, 방송매체 활용
- TV 토론 및 매체 활용: 주요 TV 방송 토론 회수 보장
- 정책선거 활성화
3). 선거관리의 공영:
- 후보자의 기회균등 보장: 정치신인 vs 정당정치인 vs 무소속
- 정치신인이나 무소속 후보의 활동 보장
-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5. 문제점
1. 다당제 구도 --> 군소정당의 출현, 무소속 출현으로 정치불안 우려
2. 제도 미비시 포퓰리즘에 악용될 우려 있음
3. 정치자금제도 개혁 미비시 국고부담 및 정치자금 증대 우려
Ⅳ. 우리나라 선거공영제의 실태와 문제점
1.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공영제
- 우리 헌법은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공영제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오히려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후보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공직선거법은 법에 의해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선거운동의 비용에 대한 부분적인 국가부담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색임.
- 현행법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선전벽보의 첨부 및 철거비용, 선거공보의 발송비용 및 우편요금, 소형인쇄물 발송비용 및 우편요금,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및 투·개표 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위의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과 신문광고, 방송광고 및 방송연설비용 등은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는 경우(제57조 제1항)에 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22조의2).
- 따라서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은 후보자가 먼저 지출하고 선거결과 일정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한하여 선거후 그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선거공영제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의 임차비용과 유류비용,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국가가 보전해주도록 하였으며(제122조의2 제1항7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의 방송연설은 2회중 1회에 한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전 유선방송에 의한 방송연설시보다 국가보전부담이 확대되었음(제71조 제1항3호).
2. 선거공영제의 제도적 문제점
- 선거운동방법의 제한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함. 우리의 선거법제는 일본 선거법제의 영향을 크게 받아온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임.
- 국고부담원칙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의 당사자부담과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선거공영제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대정당과 기성정치인에게 유리하고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및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됨. 현 제도는 득표율 10% 이상 획득한 후보에게만 적용하여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여 부분적인 공영제임
- 선거공영제와 관련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개선이 필요함.
3. 선거공영제의 집행상의 문제점
- 정부나 헌법기관에 의한 철저한 법의 집행과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음.
- 우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형식적인 것에 그쳐 ‘선거공권력의 붕괴현상’이 심각함.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제14조의2)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역대선거에서 실제로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해 온 건수는 많지 않음.
- 선관위의 수사의뢰 또는 고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음.
- 사법부의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됨. 특히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선거범죄에 대한 법관의 양형의 실태를 보면 그 재판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과 선거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에 비하여 경한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지적됨. 다행히 지난 15대 총선 결과 선거범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7명의 당선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 것은 법원의 선거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로서 높이 평가할 만함.
-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조사 및 그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범죄 증거물 수거권, 임의동행·출석요구권을 도입하고(제272조의2),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정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73조 제1항),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강행규정을 도입하여 선거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로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하였음(제2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