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V. 우리나라 선거공영제 개선방안
1. 규제중심의 선거에서 선거운동 완전 자유화로 나아가야 함
1-1.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선거의 자유’를 보장해야함.
- 선거공영제가 ‘선거의 공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이 선거과정에서의 또하나의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선거운동은 선거공영제와 관계없이 완전 자유화되어야 함.
- 선거운동 방법은 자유화하고 대신 선거비용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일본과 달리 서구에서의 선거운동규제는 주로 선거운동자금(finance of election campaign)의 규제를 의미하며, 언론·표현활동에 의한 선거운동은 거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선거법도 이제 방향 전환할 때가 됨.
- 선거운동기간중의 선거운동은 완전 자유화함. 다만 비용이 수반되는 선거운동은 그 방법, 비용, 거래처 등을 사전에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으로 공명선거를 유지함. ‘말은 풀고 돈은 묶는’ 선거운동의 원칙을 실현함.
- 집회는 선거기간중 공공시설 등의 옥내 집회를 중심으로 하고 옥외집회는 금지함. 단, 공개장소에서의 거리연설은 허용함.
-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이미 실질적으로 운동권 단체들은 15대 총선과 16대 대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온 셈임.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들만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못한 셈임.
1-2. 선거운동의 제한
- 다만 선거질서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주체?방법별로 제한하도록 함.
- 옥외집회, 비공개장소의 집회 등 부패의 우려가 있는 집회와 향후회 등 연고를 이용한 집회는 제한함.
- 모든 인쇄물(명함 제외)은 원칙적으로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으로 배부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 수량의 인쇄물은 선관위에 신고를 마쳤음을 표시하고 직접 배부할 수 있음.
- 인터넷게시판 실명인증제 등 공정성 보장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선전벽보, 선거공보, 광고, 합동연설, TV 합동연설 등 법정홍보물과 선관위가 비용을 부담하는 선거운동에서 흑색선전이나 지역선거를 유발하는 운동은 제한함.
2. 완전한 실질적인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함.
-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면 후보자가 난립하게 되고 선거의 혼란을 가져오며 국고부담을 가중시키는 위험이 있으나, 선거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키면 재력이 없는 후보는 출마나 당선이 어렵게 되어 선거의 기회균등에 반하게 됨.
- 후보자의 난립방지를 기탁금제도에 의해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도 기회균등과 정치신인을 차별화하므로 적절한 방법은 아님.
- 후보난립 방지는 후보등록 시 일정 수(500명 또는 1,000명) 이상의 유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돈은 없더라도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선거과정에서 모든 후보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최대한 국가가 부담하고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따라 차이가 나는 최소한의 비용만 후보자나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이 경우에도 선거비용상한액을 최소규모로만 허용해야 함.
- 홍보물, 광고, 방송연설 등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정책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정당의 TV정책토론회, TV정책연설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 공직선거 정보에 관한 인터넷 종합사이트를 구축해 선거시와 평사시 모든 정치인의 선거공약 등 다양한 홍보자료, 당선인의 공약이행 상황, 의정활동 상황, 정치자금 수입?지출상황 등을 게시하도록 하여 돈 안드는 정치를 실현함.
3. 후보자 기탁금제도 폐지 또는 기탁금 액수 대폭 축소 조치가 필요함.
- 후보자 기탁금제도 폐지가 후보난립의 우려가 있으나 기성 정치권이나 정당 및 의회에 대한 국민불신에 비추어 볼 때 정치혼란보다는 국민의 대의민주주의제도 위기에 대한 해소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두려워할 일이 못됨.
- 선거공영제가 대정당과 기성정치인에게 유리하고 군소정당이나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더 큰 위협으로 되돌아올 우려 큼.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6조 제1항),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득표하지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탁금을 반환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7조).
- 입후보의 난립방지는 후보자의 등록조건(추천인수 등)에 의해 해결하고 국고에 의한 선거비용보전은 모든 후보자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국고보조금 배분방법 개선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당의 운영경비에 대하여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7조 제1항),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각 정당에 선거관계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제17조 제2항).
- 정당에 대한 선거비용의 국고보조는 선거공영제의 확대라는 관점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보조금의 배분방법(제18조)에 있어서 각 정당의 의석수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선거관계비용의 국고보조에 있어서는 최근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간의 기회균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독일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 고정액제도 도입은 획기적인 개혁 내용이 될 것임. 이 고정액은 연방의회선거에 있어서 정당에 대한 제2투표에서 2%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선거비용보조금총액의 일정액을 각 정당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제도임.
5. 정치신인의 차별 해소 및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허용
- 정치신인과 전문가들의 정치권 진입 시 따르는 불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 입후보 의사를 신고한 예비후보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정치신인들은 정당 소속이건 무소속이건 구별할 필요가 없음.
- 선관위에서는 선거일전 180일(대통령선거는 1년)의 안을 제시했으나 너무 길기 때문에 120일(또는 90일) 전에 선관위에 후보로 등록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신인의 불이익을 보전할 필요가 있음.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은 사후 정산하도록 하고 중도 사퇴의 경우에는 비용지불을 않도록 하여 예비후보 난립을 방지하도록 함. 정치자금의 모금이나 후보 신고 및 선거운동은 관련 법규에 따르도록 함.
6. 선거공영제 집행력의 담보
-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속력을 지니도록 함. 선거운동(예비후보자의 경우 사전선거운동 포함) 기간동안 부정선거 감시를 위한 선관위의 준사법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있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조사 및 그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범죄 증거물 수거권, 임의동행·출석요구권을 도입하고(제272조의2) 있으나 선관의의 권한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선관위의 수사의뢰 또는 고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필요함.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정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제273조 제1항) 선관위가 더욱 강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함.
- 사법부의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신속,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강행규정을 도입하여 선거범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로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하여(제270조) 신속한 재판은 보장되나 엄중한 처벌의 여부는 아직도 사법부의 뜻을 지나 선관위의 채증활동 등에 달려 있음.
7.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기회 확대
- 국외 거주자(일시 체류 외교관, 유학생 등)의 우편에 의한 부재자 투표제 도입.
- 재 ?보궐선거에서의 선거일전 투표제 도입: 선거일 직전 토 ?일 양일간 투표 허용.
VI. 맺는말
- 주도적인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으로 정치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 확산 필요.
- 실질적으로 정치신인의 활동을 보장하는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보장해야 함.
- 그러면서도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의 준비가 필요함.
- 선거공영제를 통해 신진정치엘리트를 대폭 충원하고, 필요시 전문가 타천제를 적극 도입하여 인재초빙 확대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