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 정치자금의 현실화
51)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공직선거후보자의 범위 확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절차를 통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현행법은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 국회의원후보자로 한정되어 있음).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는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지방단체의 장ㆍ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므로 후보자는 후원회에서 기부를 받은 금액 등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회계책임자를 통해 관리하도록 함.
* 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는 하나의 후원회만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국회의원 또는 지구당 대표자가 대통령 후보자(후보예정자)가 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후원회 또는 지구당 후원회 외에 별도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52) 공직선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관련 비용모금 허용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현직 국회의원은 제외함)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후보 준비를 위한 비용, 당내경선비용, 선거운동준비 및 선거운동비용, 여론조사비용, 기타 선거관련 비용 등)을 다음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최근에 실시한 대통령선거비용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정당 대통령 예비경선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결정일까지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후보자로 확정된 이후부터 선거일까지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최근 실시한 당해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3.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53) 동시지방선거시 국고보조금 지급을 하향하고, 정당이 법정 유급 당원 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국고보조금을 감액함
현행 정치자금법 제17조(보조금의 계상)는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의 800원을 곱한 금액을 계상하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허용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각 선거마다 800원씩을, 동시지방선거의 경우에는 각 선거마다 600원씩을 추가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즉, 동시지방선시에는 유권자×800원+지방3선거에서의 유권자수×600원×3선거임).
그러나 정당이 참여하는 지방선거시에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다른 선거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나, 정당에서 직접 소요되는 선거운동비용이 국회의원총선거 등 다른 단일선거보다 반드시 더 많이 소요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공영제 및 선거비용보전제도의 확대시행 등으로 선거비용의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전하고 있음.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 선거가 있는 때와 동일하게 유권자수×800원+지방3선거에서의 유권자수×800원으로 하향 조정토록 함.
아울러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유급 당원수를 선관위가 실사하여 정당이 위반하였을 때에는 초과하는 당원의 인건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연도 국고보조금 지급시 감액하여 지급토록 함.
54) 정당의 당비납부실적의 범위 안에서 국고보조금 지급-당비와 연계한 매칭펀드제 도입
국고보조금의 계상은 현행대로 하되, 경상보조금의 지급은 당해 정당에 배분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직전 연도의 당비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55)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의 50%를 지구당에 직접지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50%는 중앙당에, 나머지 50%는 당비납부실적비율에 따라 선관위가 직접 지구당에 지급하도록 함.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일정부분을 지구당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당부간에 정치자금의 균형적인 배분을 통한 정당의 재정상 민주화를 실현하고 지구당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56) 후보자에 지원한 보조금(선거보조금) 구분 정리
후보자가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원 받은 국고보조금의 대하여는 일반 정치자금과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함.
57) 중앙당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의 경우 국회의원 정책연구비나 당 부설 연구기관의 연구비로 100분의 50 이상을 책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정책연구비의 개념을 엄격히 함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만큼 그 사용용도가 투명해야 하며, 용도도 단순 경상비가 아닌 정당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쓰여져야 함. 현재와 같이 중앙당의 일상적인 경상비로 쓰여지는 것은 문제가 됨.
아울러 정책연구비로 일정비율이 의무적으로 쓰여지게 하되 선관위로 하여금 정책연구비의 개념을 명확히 하게 함. 따라서 중앙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이상은 소속 국회의원 정책연구비 혹은 당 부설 연구기관의 정책연구비 등 정책개발비로 사용하도록 하되, 정책연구비의 개념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규율하도록 함.
4. 정치자금법의 실효성 강화
58) 선관위의 정치자금 실사과정에 소환권, 조사권 부과하여 실사권을 강화
정치자금제도의 준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선관위의 위상강화와 적극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대한 실질적인 실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실사과정에 소환권, 조사권을 부과하여 정치자금 실사권을 강화하도록 함.
59) 정치자금관련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대상 확대 및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관계인 및 불법정치자금 조성?사용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의 조성 및 지출이라고 의심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에 응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60) 불법정치자금 수수시 공무담임권 제한 등 처벌조항 강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죄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10년 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등 벌칙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자금사범에 대하여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
또한 법인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대표자를 해당 벌칙에 처하는 외에 당해 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관리한 자, 회계책임자 또는 후원회 등을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령한 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Ⅲ. 글을 마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하여 국회에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최병렬 대표의 제안은 즉각 실현되어야 한다. 이 협의회에는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토론할 것이며 법적으로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지만 이 협의회에서 합의된 안을 각 정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정치적 합의를 하고 이를 이행하면 현행법 안에서 그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각 정당들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거듭 밝히지만 국회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투명한 정치의 실현 여부가 달려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투명한 정치자금을 비롯한 정치관게법 개정을 적극 실현한다면 국민을 가동시키는 정치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책임이 큰 만큼 이 제도가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한나라당의 책임 또한 크다고 본다.
우리는 위의 청원내용 중에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정치인들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될 경우 정치자금의 현실적인 수준과 필요한 정치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가능하다고 본다. 국회의원 세비인상, 정치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이 논의에 포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