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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논란-이경재의원
작성일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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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인천 서.강화을)

2003년 10월 28일(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논란(재경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농림부, 예산처장관)
 

농어촌 공교육도 차별화(농림부, 교육부, 기획예산처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원당~태리간 도로의 국고지원 관련(건교부, 예산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국고지원 (재경부)
 

장애인 재활전문병원(보건복지부)
 

농어촌간이상수도 개량사업(환경부, 예산처장관)
 

소도읍 육성 사업(행자부, 기획예산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논란(재경부)

 

○ 현황 및 문제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에 따라 1985년말 제정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
정부출연금 02년도 608억, 03년도 761억

가입농어민에게 주는 혜택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
- 이자 및 저축장려금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 재정경제부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폐지방침.

감사원은
- 도시 저소득계층을 위한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폐지로 형평성문제제기
- 비자격자 부정수급 등 실효성문제 제기

03년 4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입자 801,361명중에서 306,013명의 직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어민이 47.2%인 144,288명에 불과 나머지는 공무원, 교직원 등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제기

 

● 질의

 

재경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재 재경부에서는 이 기금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방침이 그러하든 아니든 간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도 재경부의 논리는 이해.
그러나 이는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지 기금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 현재 농가부채만 하더라도 무려 25조원에 달하고 있고 도농간 소득비율도 90년 97%에서 02년에는 73%수준으로 더 벌어져 있는 데다 도하아젠다협상(DDA)과 FTA 등 농산물개방압력으로 암울한 상황.

- 도농간 형평성차원에서 보더라도 0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평균소득 3천350만4천원에 비해 농가소득은 2천447만5천원, 어가소득은 2천118만6천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가구당 농가부채가 2천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채상환을 위한 목돈마련의 창구로 뿐만 아니라 농촌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당 존치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순수 농어민이 아닌 사람의 재태크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가입조건을 강화한다든가 실사와 감독을 병행 모색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재경부총리의 폐지방침 철회할 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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