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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회의결과
작성일 200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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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 회의결과


 

■ 일시 및 장소 : 11. 7(금) 15:00~17:00, 8층 소회의실

 

■ 참석자

 

 ○ 당측 : 이강두의장, 이한구부의장, 김성식제2정조위원장, 이재창정무위원장,

              엄호성·김만제·김윤식·이성헌 위원
 ○ 정부측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조학국부위원장 등

 

■ 주요내용 및 회의결과

 ○공정거래법개정안,「시장개혁 3개년 계획」논의 과제 중 공감대 형성된 단기과제 중심의 법개정안 마련, 국회제출(10.28)
  -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 3년 연장 및 지주회사제도 보완방안, 기업결합심사제도 개선안,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안, 부당 공동행위규정 보완안 등
  → 금융정보거래요구권 시한연장 및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반대 여론 첨예, 그 외 이견 별무

 

 ◎ 회의결과

 1. 쟁점은 많이 되었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 절차 없었으므로 상임위 논의 거쳐 당론 결정할 것임

 

 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안과 병행하여 금융정보거래요구권을 포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어야 하나 아직 미흡하므로 이번 입법화에 해당되는「시장개혁3개년 계획 마스터플랜」의 구체적 PROCESS 제출 후 심도 있는 논의 필요
 
 3. 금융정보거래요구권 관련 사항 포함 공정위에 대한 요구사항
 ○ 공정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먼저 확보되어야 함
 ○ 한시적 권한인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조건으로하는 시한연장 보다는 부당내부거래의 가이드라인(수준) 목표를 정해야 할 것임
 ○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및 계좌추적권 남.오용 방지를 위해
  ⅰ) 공정위 자체의 불식 방안  ⅱ) 최소범위  ⅲ)금융거래정보 요구 오.남용 막는 구체적 절차 ⅳ)사후통제(행정규제의 잘못된 사용시 그 행정에 대한 책임) 절차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제도 방안 만들어 자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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