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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호주제 관련 민법 개정안 공청회 결과
작성일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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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관련 민법 개정안 공청회 결과

 

 

 

1. 일시 및 장소 : 2003. 11. 13(목) 14:00-17:00 10층 대강당

 

2. 참석자 :
 

▷당측 : 이강두 정책위의장, 임진출 여성정책위원장, 이원형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정숙 여성위원장 등
 

▷외부참석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공동대표,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대 백진우 공동대표,
대한유도회회장, 유림, 여성단체 등 약 150명
 

▷토론진행 - 이원형 제3정책조정위원장
- 법안설명 : 주철현 법무부 법무심의관
- 토 론 자 : 찬성측 인사 3명, 반대측 인사 3명,
                 중립 - 대한변호사협회 등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구상진  변호사,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정미화  변호사
·정환담  전남대 법대 교수
·박태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호주제폐지반대시민사회단체연합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호주제폐지시민연대

 

3. 주요내용

 

▷찬성측 :
- 호주제는 관습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으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없으며, 종중이나 제사등은 관습으로 유지하면 됨
- 전체가구의 12%(220만 가구)가 넘는 딸만 있는 가구들의 경우 현행법으로 할 경우 대가 끊기는 상황으로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임
- 법이 제도적으로 자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나 현행 호주제도는 남계혈통주의로 되어있어 이혼/재혼의 경우나 혼외의 자를 차별하고 있음
 

▷반대측 : 가족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 현재의 '호주와 가족'을 모두 없애지 말고, 가족(공동체)와 그 대표로 규정하고 그 대표가 가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가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혼인하면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부와 처의 합의에 의하여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4. 평가

 

폐지 반대측에서는 그동안의 정부 공청회나 각 방송사들의 토론이 일방적인 호주제 폐지 홍보의 장으로 유림을 차별하고 편파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당의 공청회가 나름의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평가
 

 폐지 찬성측에서는 정치권에서 호주제문제에 대한 논의자체가 안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동안 호주제문제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이 오히려 관심갖고 공론화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시함

 

* 발제및 토론자료는 정책자료실에 잇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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