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호주제 관련 민법 개정안 공청회 결과
1. 일시 및 장소 : 2003. 11. 13(목) 14:00-17:00 10층 대강당
2. 참석자 :
▷당측 : 이강두 정책위의장, 임진출 여성정책위원장, 이원형 제3정책조정위원장, 김정숙 여성위원장 등
▷외부참석자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공동대표,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대 백진우 공동대표,
대한유도회회장, 유림, 여성단체 등 약 150명
▷토론진행 - 이원형 제3정책조정위원장
- 법안설명 : 주철현 법무부 법무심의관
- 토 론 자 : 찬성측 인사 3명, 반대측 인사 3명,
중립 - 대한변호사협회 등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구상진 변호사,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정미화 변호사
·정환담 전남대 법대 교수
·박태범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호주제폐지반대시민사회단체연합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호주제폐지시민연대
3. 주요내용
▷찬성측 :
- 호주제는 관습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으로 규정해 놓을 필요가 없으며, 종중이나 제사등은 관습으로 유지하면 됨
- 전체가구의 12%(220만 가구)가 넘는 딸만 있는 가구들의 경우 현행법으로 할 경우 대가 끊기는 상황으로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임
- 법이 제도적으로 자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나 현행 호주제도는 남계혈통주의로 되어있어 이혼/재혼의 경우나 혼외의 자를 차별하고 있음
▷반대측 : 가족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 현재의 '호주와 가족'을 모두 없애지 말고, 가족(공동체)와 그 대표로 규정하고 그 대표가 가족에 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가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혼인하면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부와 처의 합의에 의하여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
4. 평가
▷폐지 반대측에서는 그동안의 정부 공청회나 각 방송사들의 토론이 일방적인 호주제 폐지 홍보의 장으로 유림을 차별하고 편파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당의 공청회가 나름의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평가
▷ 폐지 찬성측에서는 정치권에서 호주제문제에 대한 논의자체가 안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동안 호주제문제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이 오히려 관심갖고 공론화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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