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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담배부담금 인상”에 대한 견해 - 남경필의원
작성일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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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부담금 인상”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교통방송 인터뷰)

- 2003. 11. 5(수) 오전 10시 경

 

1. 담배부담금 인상에 찬성이냐 반대냐?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국회로 공이 넘어갔는데, 보건복지위원회 분위기는 어떤지요?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배광고규제?금연구역 확대 등 非가격정책과 더불어 담배값 인상이라는 가격정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운용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일명 “담배부담금”을 현재 150원에서 1,000원 인상하여 1,150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차후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現 경제침체기 와중에 담배부담금을 급격하게 1,000원씩이나 인상하여 얻을 수 있는 흡연률 감소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서민가계에 미칠 파장이 더 크기에 시기적으로나 민생경제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 또는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담배부담금 인상(안)에 대한 개정법안이 민주당 조성준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현재 보건복지위 위원 15명 중 5명(조성준?유시민?임채정?김홍신?윤여준 의원)이 개정법안에 서명을 하셨고, 그 나머지 10명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담배부담금 인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우선, 담배부담금을 인상(150원→1,150원)하여 담배값을 현재보다 급격하게 1,000원 인상함에 따른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담배소비가 감소되어 흡연율이 감소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겠고, 그 파급효과로 암발생 위험률 또한 감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료비가 절감되어 향후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견해가 복지부의 주장인데 일견 이해는 갑니다.

 

반면, 부정적인 면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① 우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입니다. 경제침제기인 상황에서 물가인상의 단초를 제공하여 서민가계에 주름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개정(안)대로 담배가격이 1,000원 인상될 경우, 재경부의 예측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가 지금보다 0.78%정도 상승하여 정부의 당초 물가관리 목표치인 3%대를 초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민들은 경제침체와 더불어 물가고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담배값 상승에 따른 담배소비 감소로 연 3,000억원에서 5,000억원의 담배소비세수가 감소되어, 재정이 열악한 대다수 기초단체들이 재정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시?군세로 다시 분류되는데, 담배소비세를 지방재정의 약 30%이상 의존하는 기초단체는 무려 53개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행정편의시설 및 지역숙원사업 등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이 감소될 수 있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이는 現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③ 담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근국가와의 가격차이를 발생시켜 중국?동남아 등으로부터 대규모 밀수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담배가격이 인근국가들보다 비싼 캐나다?캘리포니아?프랑스?영국 등에서는 밀수담배의 규모가 16~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④ 연초 경작면적의 축소로 3만여 연초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부처간 이기주의 우려에 대하여, 복지부의 재원활용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150원인 담배부담금으로 걷두어 들일 수 있는 금액은 2003년 예산기준시 6,363억원이며 1,150원으로 인상될 경우에는 연 3조 8,000여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3조 8,000여억원으로 증액된 금액을 매년 「① 흡연자 금연지원에 8,000억원 ② 흡연관련 폐암 등 치료 및 5대암 검진실시에 2조원 ③ 엽연초 생산농가 보상 등에 1조 정도의 활용계획(안)」 자료를 저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성준 의원의 개정법(안)에는「① 흡연관련 암등의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사업 ② 공공보건의료 지원사업 ③ 국제보건의료 지원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흡연에 따른 폐해를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담배값 인상이라는 가격정책에 일견 이해는 합니다만, 담배부담금 인상에 따른 복지부와 조성준 의원의 재원활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신중한 입장에서 담배부담금 인상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에 부가되고 있는 각종 제세부담금은 총 6가지로 3종류의 조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와 3종류의 부담금(환경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다금 일명 ‘담배부담금’,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담배에 부가되는 각종 제세부담금 중 3종류의 조세는 일명「Sin Tax」로 담배?술?도박과 같이 도덕적으로 죄악시 되는 것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이들 재원에 대해서는 널리 보편타당한 분야에 그 재원이 사용되는 것이 조세이론상 일반적 견해입니다. 실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세의 경우 주세 100%를 지방양여금(→ 현재 계류 중인, ‘국토균형발전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국토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입 됨)으로 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5대 목적사업에 그 재원이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는 시?군세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다수 시?군의 주요 재정수입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에 그 재원이 활용되어 교육분야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국가재정으로 편입되어 全국민을 상대로 재정정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담금의 경우는 현재 환경폐기물.건강증진사업.엽연초생산안정화사업이라는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조세처럼 보편타당한 사업에 널리 사용되기 보다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처가 추진하는 목적사업을 위해 그 재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주무부처 장관이 기금운영 및 관리주체임을 감안할 때 기금이라는 성격상 부처이기주의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기금의 비대화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각 부처별 기금의 난립과 기금의 비대화로 인해 그 폐해를 일소하기 위해 급기야 2002년부터 기금의 예?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국회가 통제하게 된 것을 상기해 보면 기금의 비대화와 난립으로 발생하는 폐해는 실로 국가경제정책 및 재정정책에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담배부담금 인상분에 대한 복지부의 재원활용계획(안) 중

① 흡연자 금연지원에 대한 8,000억원 정도의 재원사용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② 흡연관련 폐암 치료 및 5대 암 검진 실시에 따른 2조원은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를 통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더불어, 암 검진관련 사업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특정 암검사에 대한 검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너무나 미약하여 금번 국정감사때 저를 비롯하여 많은 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부진한 사업임을 상기해 주고 싶고, 특히 5대암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2005년까지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체계 구축계획을 밝힌바 있듯이 일반회계의 본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통한 중복사업의 추진계획을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③ 엽연초 생산 농가 보상 등에 1조원의 재원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이 민간기금으로 존립하고 있어 엽연초 생산안정화에 대한 재원이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동 인상(안) 내용에 그동안 부가되지 않았던 엽궐련(시가담배) 50그램당 1,750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추가로 인상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법안이 통과 될 경우 2개의 기금이 존립하는 상황에서 기금재원 확보를 두고 분쟁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설령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보상을 복지부가 한다 하더라도 중복적으로 보상하는 재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재정의 효율적 배분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① 흡연자 금연지원에 대한 8,000억원 정도의 재원 또한 향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6년도에 소멸되어 2007년부터 기금의 主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여유재원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준 의원의 재원활용 계획(안) 역시 국가의 일반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이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기금을 통한 재원확보방안은 복지부의 부처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 어떤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상의 개정안은 어떤 것인지요?


담배부담금 인상은 1,000원이라는 금전적 문제로 귀결될 단순한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000원이라는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야기될 수 있는「물가인상압력?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대한 영향?밀수 및 조직적인 범죄조장 가능성?3만여 연초 농민들의 생계위협 등」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들이 내재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3조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여유재원은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독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특히,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재정확충이 실질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번 담배부담금 인상(안)에 따른 재원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그리고 국가재정의 재원으로 보편타당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Sin Tax적 조세로서 담배값이 인상 되어야 全국민들에게 그 편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동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자치단체로 돌아갈 지방재정이 매년 약 3,000억원~5,000억원 이상 감소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대다수 시?군들이 재정확충에 따른 불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임을 다시금 상기해 주고 싶습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법 상정으로 경기도가 행?재정적으로 역차별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주무부처의 특정목적사업으로 사용될 담배부담금 인상(안)보다는 경기도내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있고,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국가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조세로서의 담배값 인상(안)이 더욱 실효성 있고 효과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침체기에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공공요금인상의 단초를 제공하여 서민가계에 주름을 드리울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적에 행여 섣부른 담배부담금 인상(안)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향후 시간을 두고 과연 어떤 방법이 금연효과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재원사용에 대한 편익이 全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기획예산처-행자부-재경부-환경부-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상의 개정(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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