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입장과 선결조건
2003년 11월 20일
국회의원 남경필
대다수 국민들이 최근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며, ‘자칫 국민연금제도가 붕괴되지는 않을까’하는 조바심과 걱정으로 보건복지부(9월 22일)와 국민연금관리공단(9월 29일) 국정감사 당시 그 원인과 대안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제시한 바 있다(www.npil.org 보도자료 참조).
국민연금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점은「저부담-고급여」의 수급부담구조가 주요원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고갈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재정재계산제도(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금번 개편(안)은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일견 이해가 가는 조치라 생각한다.
다만,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당초 50%의 급여율을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2004년~2007년까지 당분간 55%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여당의 정략적 측면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에서조차도 솔직하게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정부의 직무유기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대국민 설득작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비판하는 바이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2002년 대선후보 토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제시한「기초연금제도」도입방안에 대해, 노무현 후보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키지 않겠으며, 결코 보험료 인상과 급여율 삭감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정부정책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과 아울러 대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실행 될 때에야 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1년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大選 당시의 말과 대통령 당선 후의 말이 서로 달라 ‘신뢰할 수 없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작금의 대국민 불신과 불만이 동시에 표출되어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붕괴될 지경에 처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에, 정부당국은 개편(안)에 앞서 국민연금에 대해 대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직장근로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시비와 자영자소득파악률 문제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국민들께 제시해야만 한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 및 연금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러한 국민연금제도 내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선결 내지는 명확한 대안제시가 있어야만 국민들이 금번 개편(안)에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수순을 따라야만 금번 개편(안)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싱가폴의 고척통 총리는 올해 ‘보험료 인상-급여율 삭감’이라는 연금개혁을 두고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직접 언론을 통해 약 3회 정도 대국민 설득작업을 펴 무사히 연금개혁(안)을 완결시켜 국정책임자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 주었다고 한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이 이와 같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준 선례가 있었는지 또한 정부는 그동안 어떠했는지 되묻고 싶다.
오히려 정부는 입법부를 상대로 “재정재계산제도의 첫 해인 2003년을 넘기면 향후 5년 뒤 2008년에서야 국민연금 개혁을 이룰 수 있어 역사에 크나큰 과오를 남길 수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당국은 대국민 설득작업 및 대안 제시는 하지 않고, 향후 국가재정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안)을 불과 2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야 입법부로 그 공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당국의 작태는 책임있는 정책입안 및 수행자로서의 진정한 면모가 아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개편(안)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① 금번 개편(안)에 앞서 大選당시의 말과 당선 후의 말바꾸기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있어야 한다. ② 국민연금제도의 실상을 대통령 또는 책임있는 정부당국자의 솔직한 고백과 함께 대국민 설득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③ 국민연금에 내재된 문제점들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대안제시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④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 및 연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다. 특히, ⑤ 정부당국은 금번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3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두지 말고 2004년 또는 2005년까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논의하여야만 한다. 끝으로, ⑥ 이를 위해 ‘(가칭) 국민연금제도 특위’ 신설을 제안하며, 개편(안)과 더불어 기금운영위원회.기금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동 특위에서 논의되기를 주장하는 바이다.
위와 같은 전제조건과 더불어 지금부터라도 진솔된 대화와 토론으로 全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가 다소 지연될지언정 국민연금제도의 안착을 위한 대국민 불신해소 및 국민통합적 차원에서 더 得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드시 선결 및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