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이유 있는 직장근로자의 반발
(1) 2030세대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보다 초과혜택 최고9배
- 매월 납부되는 보험료와 미래에 받게 될 급여액을 현재가치화하여 비교한 결과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30세대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보다 최고 9배까지 초과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분석
(2) 체납기간을 고려한 실질체납액,
사업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9.2배 높아
특히 3040세대 체납액만 2조705억원
- 평균 체납기간에 따른 실질적인 사업장-지역가입자간 체납액을 비교해본 결과,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무려 9.2배나 많은 액수를 체납하여 연금재정손실에 큰 악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으로 사실상 거의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가입자의 체납액만 1조7,256억원이나 된다. 이 금액은 2002년도에 지출한 총 연금급여액 1조9,153억원과 비슷한 수준.
- 사회중심 세대인 3040세대의 지역가입자의 체납액만 2조705억원으로 지역가입자 총 체납액 대비 74.8%수준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중심세대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3) 지역 고소득 전문직 체납율 12.1%,
건축사?관세사?변리사 순으로 높아
(4) 정책成敗는 정책일관성을 통한 대국민 신뢰가 필수
2. 기금운용위원회, 중립적인 독립기구로 개편되어야
- 국민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방송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자체 예산편성권을 가진 중립적인 독립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3. 의약분업 시행 이후 환자부담 및 공단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요인은 의약분업
- 의약분업 시행 전보다 총진료비는 1.5배, 공단부담금은 1.6배, 본인부담금은 1.3배 증가. 총진료비 중 병의원 1.2배, 약국은 무려 6.4배 증가하였으며 공단부담금(병의원 1.3배, 약국 6.7배)과 환자본인부담금(병의원 1.0배, 약국 5.6배)의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의 연평균 증가율과 의약분업 전후의 증가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의약분업 전후의 증가율’이 ‘4년간 연평균 증가율’보다 2.8배, 공단부담금은 2.9배, 본인부담금은 2.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