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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의원 보도자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제안설명』
작성일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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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제안설명』

 

 

 

 

 

 

 

 

 

 

 

 

 

 

2003. 12.  1

 

 

 

 

 

 

 

 

 

 

국회의원  조 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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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제안설명』

 

국회의원 조웅규

 

 

 

동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남북한간 인터넷 접촉의 경우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 3항에 “다만 남북교류협력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 교류협력을 위한 사이트 가입, 이용, 채팅, 이메일을 수단으로 하는 인터넷 접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동법안이 문제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IT강국이요, 현대는 인터넷의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은  지난 90년에 제정된 것으로  당시는 인터넷의 보편화를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남북간의 접촉을 통일부 장관에게 15일 전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으로 전세계 인터넷 망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와는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것이 현실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그러한 사례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법률을 고집하는 것은 인터넷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인터넷 사전통제 및 검열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으며, 남북통합의 시대에 철저히 역행하는  반시대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자를 양산하면서도 모순된 법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법과 현실의 심각한 괴리를 해소하여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며 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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