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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 (이강두의원 대표발의)
작성일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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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 (이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668

발의연월일 : 2003.  9.  22.
발  의  자 : 이강두,이한구,이원형

찬  성  자 : 의원(3인) 145인

 

 

제안이유

 

  최근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현상과 고급인력의 3D업종 등 취업기피현상이 팽배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5년간 대졸자가 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32만6천개나 감소하는 등 청년실업이 전체실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그 결과 국부창출의 원천인 청년들이 실업으로 인하여 고급인력이 낭비되고 있고, 경제활동 참여의 저조로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청년근로자의 취업기회와 능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이 법을 제안함.

 

주요골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정부투자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청년근로자채용을 확대하고 경영합리화를 추진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청년근로자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향후 5년간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직원을 신규 채용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도우미 등 공공분야 근무자의 채용을 확대하고, 환경감시단 등 공공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을 내실화함(안 제7조).
  라. 중소기업체의 청년근로자고용 및 직업훈련을 늘려나가기 위하여 시설?환경 개선비용 및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체의 공동훈련센터의 설치?운용을 지원함(안 제8조?제9조 및 제11조).
  마. 정부는 해외인턴취업과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간부문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해외인턴취업 및 직업훈련계획에 대한 여행 및 알선비용을 지원함(안 제13조).
  바. 정부는 매년 청년근로자 취업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대통령직속으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실에 청년근로자 실업해소를 위한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함(안 제16조).
  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통합한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전국 사병의 취업촉진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및 취업특별휴가제도 도입을 명시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안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국내외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 및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년” 및 “청소년”이라 함은 각급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중소기업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기간중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책에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수급 전망, 청년근로자중 미취업자실태, 세제 및 자금지원대책, 직업훈련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책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청년미취업자의 고용 또는 직업훈련실시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인건비 등 경비는 경영합리화?생산성향상을 통하여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5조(시행기간) 이 법은 2008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다만, 2008년 하반기중 청년취업현황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청년근로자 고용확대지원

제6조(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확대) ①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은 이 법의 시행기간중 매년 각 기관의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적용대상기관 및 기관별?연도별 채용인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년근로자를 채용한 정부투자기관 등의 장은 경영합리화 조치를 통한 경비절감?생산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경영실적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보조금 지급여부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국민생활안정관련 공공분야의 채용확대) ①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도우미 등 국민생활 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요원의 채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환경감시단?산불감시단?자원봉사활동 그 밖의 공공근로사업 등 사업의 지원예산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비 단가를 현실화하여 미취업 청년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촉진 지원)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등 경비과중으로 인한 경영애로를 타개하고, 미취업 청년근로자의 실업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청년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추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외국인근로자 등 저렴한 단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미취업 청년근로자를 대체 또는 추가 고용하는 경우 채용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추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여하한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청년근로자 고용촉진 계획수립) 정부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년근로자의 고용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분야별 채용계획, 조세감면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청년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제10조(기본원칙) ①청년근로자중 미취업자 또는 취업자보수훈련은 수요자의 요구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시행함으로써 실용적인 직업훈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직업훈련 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청년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단순기술훈련에서 탈피하여 무역?IT 등 신기술분야실무, 환경 등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분야들을 위주로 실시하여 고용구조를 고급화함으로써 청년근로자의 이직?전직을 최소화하고, 평생고용관계가 정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청년근로자의 직업훈련은 계획수립시 근로취약계층?취약지역 또는 취약분야출신자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④청년근로자의 직업훈련은 특성화실업고 및 전문대를 통한 특화 전문인력양성과 더불어 전문직업훈련기관?민간직업훈련소도 참여한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 정부는 기업체 또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이 미취업 청년근로자 또는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중소기업체의 공동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유사한 기술 또는 업무분야전문가를 양성하거나, 근무중인 직원훈련을 위하여 공동직업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해외인턴취업 및 훈련계획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무역전문가 및 해외경영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훈련을 위하여 해외에 인턴으로 취업하게 하거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청년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민간기업이 주관하여 미취업 청년근로자 또는 재직자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은 해외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외국정부 또는 기업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해외인턴고용 또는 직업훈련계획에 따라 국내 대행사 등이 청년근로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여행경비와 알선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근로자의 직업훈련계획 수립) 정부는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미취업 청년근로자 및 재직자의 능력개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의 행정지원체계

제15조(청년근로자 취업실태 및 수급계획공표)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에 의한 고용정책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이 법에 의하여 청년근로자 취업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제3조제1항 ?제2항,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 및 직업훈련계획과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제16조(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및 전담행정기구 설치) 정부는 대통령직속기구인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청년근로자 실업문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간?지역간?사업간 업무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소속의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한다. 특별위원회 및 전담행정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정부는 청년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해나가기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는 통합인력전산망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활용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제18조(군 복무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부여) 정부는 현역근무중에 있는 청년근로자가 제대후 취업?복직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체제?훈련체제?예산지원체제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역 3월전부터 특별휴가 등 원활한 사회복귀 또는 취업기회부여를 위한 특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보고와 검사) ①정부는 청년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의 내실을 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제11조 내지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 시설에 출입하여 업무실태 및 장부 그 박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예 산 명 세 서

□ 2004년도 기준 총소요예산 : 910억원

□ 세부내역
       
.공공분야 근무자의 채용 확대 및 공공근로 사업규모 확대(신규)
  - 안보, 국방, 치안, 소방, 사회복지서비스, 환경도우미 등 공공분야 채용 확대 : 100억원
  - 공공근로 사업규모 확대 : 200억원
  ※ 관련조항 : 제7조

.중소기업체 채용보조금 지원 및 공동훈련센터 설치?운용(신규)
  - 중소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 50억원
  - 공동훈련센터 설치 : 20억원
  ※ 관련조항 : 제8조 및 제9조, 제11조

.해외인턴취업 및 직업훈련계획에 대한 여행 및 알선비용 지원
  - 소요예산 : 500억원
  ※ 관련조항 : 제13조

.「통합인력전산망」구축
  - 소요예산 : 30억원
   ※ 관련조항 : 제17조

.사병 취업촉진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 소요예산 : 10억원
  ※ 관련조항 : 제18조

 

찬성자 명단
姜三載 姜成求 姜申星一 姜仁燮 姜在涉 姜昌成 姜昌熙 高興吉 權琪述 權寧世 權五乙 權哲賢 權泰望 金光元 金杞培 金淇春 金德龍 金東旭 金樂冀 金滿堤 金武星 金文洙 金秉浩 金晟祚 金映宣 金榮馹 金容甲 金容鈞 金龍學 金龍煥 金元吉 金允式 金一潤 金政夫 金貞淑 金鍾河 金鎭載 金燦于 金鶴松 金炯旿 金晃植 羅午淵 南景弼 都鐘伊 孟亨奎 睦堯相 閔鳳基 朴槿惠 朴明煥 朴尙奎 朴世煥 朴承國 朴是均 朴源弘 朴在旭 朴鍾根 朴鍾雄 朴鍾熙 朴柱千 朴  振 朴昌達 朴憲基 朴赫圭 朴熺太 白承弘 徐秉洙 徐相燮 徐廷和 徐淸源 孫希姃 宋光浩 辛卿植 申榮國 申榮均 申鉉泰 沈揆喆 沈在哲 安炅律 安商守 安澤秀 梁正圭 嚴虎聲 吳慶勳 吳世勳 元裕哲 元喜龍 柳漢烈 柳興洙 尹景湜 尹斗煥 尹汝雋 尹榮卓 尹漢道 李敬在 李揆澤 李根鎭 李方鎬 李秉錫 李相得 李相培 李祥羲 李性憲 李良熙 李承哲 李?淑 李完九 李元昌 李允盛 李仁基 李在善 李在五 李在昌 李柱榮 李海龜 李海鳳 林仁培 林鎭出 任太熙 張光根 田瑢源 田溶鶴 全在姬 鄭甲潤 鄭文和 鄭柄國 鄭義和 鄭昌和 鄭亨根 曺雄奎 曺正茂 朱鎭旴 崔燉雄 崔炳國 崔秉烈 崔鉛熙 河舜鳳 韓昇水 咸錫宰 許泰烈 玄敬大 玄勝一 洪文鐘 洪思德 洪準杓 黃祐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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