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유세 강화 방향은 옳지만 실수요자 부담 급증을 막기위한 보완책과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병행되어야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의 재산세 과표기준 전환(면적 등에서 기준시가로)은 아파트 가격이 낮은데도 평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평수는 작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현재의 지역간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특정 지역의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지만, 투기지역, 비투기지역 가릴 것 없이, 전국의 약 3/4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재산세가 오르게 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부동산 투기꾼이 아닌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해온 실수요자나 중산층의 아파트까지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재산세 등 보유세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어차피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또 정부는 ‘재산세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보유주택을 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팔아야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투기할 능력이 클수록 오히려 적다는 모순도 내포한다. 따라서 재산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더라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급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조치가 없다면, 투기는 제대로 막지못하면서 세금만 더 걷겠다는 조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유세 과표를 시가로 근접시키는 만큼, 재산세 부과에 있어 일부 세율을 낮추거나 누진구간을 조정하는 등 실수요자나 중산층을 위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에 보유세 과표를 기준시가로 바꾸고 기준시가 자체도 인상함에 따라, 가뜩이나 높은 수준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세율 5.8%)도 두세배 가량 대폭 오르게 되었다. 거래세가 대폭 오르면 실수요자의 아파트 매입을 어렵게 만들어 호가는 낮아지더라도 실제 거래는 사실상 동결되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우리 한나라당은 투기 이익 환수를 위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한편, 현재 ‘거래세 : 보유세’ 비중이 8:2인 기현상을 바로 잡고 조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강화하되 실수요자와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게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는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이번 보유세 강화 방침과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조치를 병행해야만 올바른 세제 개편 방향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세제가 땜질식 누더기가 되고 부동산 시장의 실질적 안정은 이루지 못한 채 국민의 세부담만 높이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세금만으로는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없다. 400조가 넘는 부동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살리기 국정혁신, 투기지역의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의 조기 선정, 실효성있는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이 더욱 중요하다, 분양가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공,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원가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형 전문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정부종합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03. 12. 5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이강두, 제2정책조정위원장 김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