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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주도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통과[정책성명]
작성일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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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주도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통과

- 자본시장의 건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한 정치·깨끗한 정치를 위한 역사적 계기 마련 -

 

그동안 여러 차례 진통을 거치며 3여년을 끌어온『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이 12월 17일 우리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12월 17일 정부가 제출한 집단소송법안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의 수정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우선 우리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고, 자본시장의 건전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내·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번 집단소송제의 도입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기업의 비자금이라는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정치 관행이 투명한 정치·깨끗한 정치로 진일보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7일 법사위를 통과한 집단소송법안은 몇 차례씩이나 통과가 좌절되는 고통스러운 산고를 겪었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은 기업개혁과 정치개혁이라는 귀중한 생명을 무사히 출산하기 위해 그 고통을 같이하며 산파로서의 역할을 아주 훌륭히 해냈다고 자평한다.

본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타당은 당내 조율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론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시간만 질질 끌었고,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던 정부는 나 몰라라 강건너 불구경 하듯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7월 23일 법사위를 통과한 소위안이 정부안 및 한나라당 수정안에 없던 내용이 일부 삽입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수차례에 걸쳐 시민단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신중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그 결과 분당전 민주당에서는 자산 2조원 이하의 기업을 완전히 배제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코스닥 비리 등을 감안할 때 우리 한나라당은 2조원 이하의 기업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다만 이들 기업들이 법적 대응력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법사위 소위안보다 1년 더 유예하고, 또한 법사위 소위안의 소송제기 요건 중 당초 없었던 최소 소송 가능 주식보유액을 1억원 이상으로 정한 법사위의 1억원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마련해 법사위에 제출하였고,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친 집단소송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려 정책정당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황에서 지난 3년 이상 유보되어 온 사안이 더 이상 유보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본 법안을 처리해 한나라당이 말보다는 행동하는 정책정당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2003. 12. 1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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