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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성화장실 개선이용을 위한 법안 통과[심재철의원대표발의]
작성일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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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안이유
공중화장실은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수요의 설치와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은 24개 법규에 혼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유지.관리 등이 어려운 실정임.
2002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등 국익선양을 위한 국제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많은 외국관광객의 방문이 예견되어 있으나 관광지·교통요지·다중이 붐비는 도심지 등에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심하며, 특히 우리나라 공중화장실의 여성용은 남성용에 비해 매우 부족하여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심한 형편임.
따라서 여러 관련법규에 산재해 있는 화장실 관련 규정을 이 법체계로 정비함과 아울러, 책임 행정기관을 정하고, 화장실의 설치 및 정비와 국고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화척도가 될 수 있는 화장실문화를 개선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정의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이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2. 공중화장실의 설치는 이용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설치하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7조).


3. 공공기관의 장은 보안 또는 안전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5. 다중이 붐비는 지역의 공중화장실 설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하며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6.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시설 개선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7.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관한 금지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
8.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9.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 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기물훼손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공중화장실등의 체계적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에서도 설치 및 관리비용 등의 재원을 보조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 수정주요골자
1. 법 제명을 화장실의 구분을 설치목적 및 사용방법에 따라 구분되도록 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로 수정함.
2. 공공기관의 개념을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3.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시설 또는 장소의 이용자수에 따라 다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규모가 작은 화장실의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함(안 제7조제1항).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자가 제7조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에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거 전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함(안 제13조).
5.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시·군 또는 구 조례가 정하는 타인의 위생적 이용을 방해하는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안 제14조제4호 신설).
6.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기준의 적용은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함(부칙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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