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 도 자 료
國會議員 朴源弘(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http://www.parkwonhong.com
(국회의원회관216호,TEL:788-2005, E-mail:walt3296@unitel.co.kr) 2003. 12. 24 (수)
박원홍 의원, “홍위병 발언”무죄
서울지방법원 형사단독 15부(재판장 김재환 金才煥 판사)는 24일, 전 노사모 회장 명계남 등이 박원홍 의원(당시 한나라당 홍보위원장)을 상대로 ‘자신들을 홍위병· 정치룸펜이라고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욕혐의로 소송을 낸 데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명계남 등은 2002년 5월 7일 박원홍 의원이 당무회의 발언과 오마이 뉴스 기자 인터뷰에서 ‘노사모를 문화혁명 때의 홍위병 방식은 안된다. 사이비 종교 비슷한 것으로 불순한 동기를 갖는 것은 안된다. 노사모가 권력을 등에 업은 정치룸펜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 발언하여 자신들과 노사모의 명예를 훼손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당사 항의방문, 당사 앞 밤샘시위, ‘명함 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03년 4월 9일 이 사건에 대해 서울지법이 약식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자, 박원홍 의원은 이에 불복, 2003년 6월 27일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글을 인용하여 발언한 것이고 노사모 조직의 단체적 성격에 비추어 개별 구성원인 원고들에게 직접적인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당직자로서 당무회의에서 말한 정치적 발언이고, 최근 원고인 명계남 등이 정치집회에서 ’노사모가 홍위병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범죄의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노사모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지난 대선기간의 노사모 등 일부 단체들이 벌였던 ‘무더기 소송’이 ‘치고 빠지기식’의 정치공세에 불과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대전지법 제4 민사부가 지난 2003년 7월 29일, 안티조선운동 활동가 113명이 ‘소설가 이문열씨가 자신들을 홍위병으로 비유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정치적 발언과 개인 및 단체 명예의 책임 한계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