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안경위
1. 제229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2. 4. 15) 및 제238회국회(임시회)제6차 위원회(2003. 4. 28)는 2001년 3월 16일 조웅규 의원 외 8인이 발의하고 124인이 찬성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2001년 4월 16일 이원형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동법중개정법률안, 2002년 3월 8일 김홍신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동법개정법률안, 2003년 2월 18일 심재철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동법중개정법률안 및 2001년 6월 27일 김성순?김홍신?김태홍 의원이 소개한 영유아보육법중개정에관한청원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제238회국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03. 4. 25)에서 관계전문가로부터 동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2.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2003. 12. 9)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5건의 개정법률안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제안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양육 이 필요하므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여건변화를 전반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보육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함(안 제3조).
2.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한편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및 제6조).
3. 현행 민간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로 구분하고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새로이 둠(안 제10조).
4.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
5.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13조).
6.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도록 함(안 제15조).
7.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육교사는 안 제21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은 1·2·3급으로 함(안 제21조).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10.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제31조 내지 제33조).
11.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도록 함(안 제35조).
12.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1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안 제4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1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안 제46조 및 제47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 제48조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내지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