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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안(대안) 2004.1.8 임시국회통과
작성일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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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안(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안경위
1. 2001년 12월 6일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유아교육법안과 2003년 4월 1일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유아교육법안은 각각 제229회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및 제238회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11일 회의를 열어 위원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사항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2건의 유아교육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 두 법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3. 2003년 12월 11일 제244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 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동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유아교육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음.

 

■ 제안이유
국가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이 높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체제가 여전히「초?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주요골자
1.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제2호).
2.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여성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등 정부관계자와 각계 대표로 구성함(안 제4조제1항?제2항).
3.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에 시?도유아교육위원회를 둠(안 제5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과 보호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5.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2항).
6. 원장은 교육?보호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적합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2항).
7.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 원감 및 교사를 두되,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안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제1항).
8.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 교육?보호는 무상으로 하며, 무상 교육?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4조제1항?제2항).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보호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6조제1항).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13.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휴업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원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14. 관할청은 유치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 정상적인 교육?보호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원에 대해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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