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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년부터 만 5세아동 무상교육 실시[정책성명]
작성일 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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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5세아동 무상교육 실시


 

우리당은 8일 본회의를 열고 만 5세아동의 무상교육 실시를 주요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동 법안은 만 5세이하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380만 영유아들이 무상교육과 보육의 공적지원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서 학부모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체제를 어느정도 국가가 마련해 줌으로서 출산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의 무상의무교육이 취학직전 1년까지 더해져 ‘10년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그동안 유치원 교육 관련 법조항이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되어 있어 예산지원이나 제도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제정돼 교육기본법 아래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유아교육법은 지난 97년 처음 발의돼 7년째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법안으로서 우리당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승적 결단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단체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정을 일정부분 책임지고 있는 다수당으로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어렵게 유아교육법을 통과시킨 만큼 정부는 유아교육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계는 질높은 유아교육을 하기 위해 금번 법안 제정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2004. 1. 9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3정조위원장 이 원 형)

 

※ 담 당 : 교육전문위원 김순미(3786 - 3681~6, FAX : 3786 - 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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