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조정으로 보유시설과 유아교육기관간
대 타협 속에서 영유아보육법 국회 통과
출산률 급감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가족구조의 변화 속에서 발달 단계상 가장 중요한 영유아시기를 안정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은 미래 세대를 기른다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추세 속에서 국민들의 수요와 욕구 변화에 부응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 이해집단간의 문제 등 상황적 요인에 의해 3년여간 해결 되지 못하고 미루어오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전격 국회 통과되었다.
작년 12월부터 약 1개월간 우리 한나라당은 당사 앞 보육시설 측과 유치원 측의 유아교육법 찬성, 반대 등 상반된 요구의 시위 속에서 양측의 이해와 의견을 조정하였고, 양측 모두 완전한 만족은 아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을 이루게 되었으며 드디어 양 법안의 국회통과를 이루게 되었다.
양측 입장 조율과정에서 보육시설 측의 입장을 수용하여 영유아 보육법 수정안에 담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1.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전체 보육시설(국공립·법인·직장·가정·부모협동·민간)비용에 교사의 인건비 및 초과보육 경비를 추가함(안 제36조).
3.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38조).
4. 직장보육시설 외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신설)
※ 기타 유아교육법 상 '보호'를 삭제하도록 함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시설의 인가제, 평가인증제, 보육교사의 자격제, 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보육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확대, 세제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 고양 및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모처럼 보육시설측과 유치원측간 대 타협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된 만큼 영유아의 복지 및 여성의 사회참여 차원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4. 1. 9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 제3정조위원장 이 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