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북 불법송금 관련자 사면은
법치주의 파괴 망동이다.
김대중 정부하에서 발생한 4억5천만달러 대북 불법송금 관련자에 대해 특별사면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특검까지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했던 사건을 갑자기 ‘없던 일’로 돌리겠다니 법치주의를 몽땅 무너뜨릴 작정인가.
관련 기소자 6명 중 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 4명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돼 있고, 구속된 사람은 박지원씨 한사람뿐이다. 이처럼 사법부의 판단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무엇이 급해 벌써부터 사면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현 정권이 국민과 사법부를 우습게 보지 않고는 도저히 이럴 수는 없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치주의 이념에 맞도록 엄격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일정한 형기를 만료한 모범수 우선의 사면이 되어야 하며, ▶그 사면 대상범죄도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면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의 분별없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2004. 1. 19.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1정책조정위원장 원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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