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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에 통화내역조회 남발 방지된다[보도자료-권영세의원]
작성일 200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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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에 통화내역조회 남발 방지된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권영세(한나라당, 영등포을)

2004년2월11일(수)
TEL : 788-2568, FAX : 788-3634


정보수사기관에 통화내역조회 남발 방지된다


 최근 기자의 뒷조사 자료로 활용된 통화내역조회 절차 어려워져

 지난 1월 30일 국가정보원이 통화사실확인자료(일명 통화내역)를 신문사 기자의 뒷조사 자료로 활용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통화사실확인자료의 조회남발이 사실상 방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권영세의원(영등포을)외 9인은 통화사실확인자료의 요청시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통신비밀침해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검찰의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의 승인을,  국가정보원등 정보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요청절차를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법원이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였다.


 유괴사건 등 긴급하게 통화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받은 이후 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아 통신회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통신회사에게 반송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요청하고 보자는 식의 통신비밀 침해행위’는 사실상 방지될 전망이다.


  또 통신당사자가 자신의 통화사실확인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공확인이 국가안보와 범죄수사에 방해가 될 경우에만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1년간 확인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권영세의원은 “정보수사기관이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기자의 뒷조사를 하였고, 이것은 기자의 취재행위를 사실상 차단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통화사실확인자료와 관련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의원은 정보수사기관이 통화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요청남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감청협조기관에 대한 현장검증실시요구안>을 11일 과기정통위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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