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부정식품을 근절하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
다이옥신, 유전자 및 광우병 파동, 학교급식 식중독 등 위해식품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이 전체 식품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연 27%의 수입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2001∼2002 기준) 특히 쌀을 제외한 모든 식품 대부분이 그 수입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입식품의 검사, 검역 체계는 7개부처 4개기관으로 혼재되어 있어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식품의 안전관리대책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국가차원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여러개의 법률과 소관부처로 흩어져 있는 식품관련업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가적인 식품안전 체계의 틀을 정하고 관련업무를 통합 조정. 할 수 있는「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중점 식품위해 요소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 적용을 위해 관계부처간의 협력 내용을 식품안전기본법에 명시할 것입니다.
더욱이 식품의 안정성 검사업무의 효율적, 통일적 관리를 위해 검사업무는 식품의약안전청으로 일원화하고 검사기준과 규격 등은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에서 설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부처간의 정보공유, 고가장비 중복구입 방지 등 일관성 있고 효율성있는 '검사업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식품법령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식품법령 위반으로 허가취소를 받은 자가 장소만 옮겨서 영업허가를 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허가 및 신고등록업무 주체가 지자체) 식품의약 안전청과 지자체간의 정보공유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수익 몰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학교급식대책위원회」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근절하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업무에 식약청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둘째, 위탁업체의 급식시설과 기구 비용부담을 지양하고, 학교설립 경영자의 시설지원 확대를 통해 점차 직영급식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또한 업체선정의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급식 영업의 허가제도로의 전환도 검토하겠습니다.
2004. 2.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