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매매방지관련법 제정을 환영하며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성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3.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성매매방지관련법은 성매매알선업자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성매매산업의 확산을 방지하고,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사건등에서 나타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외면당해 온 성매매문제에 대한 여성계의 집요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이다.
여성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형사정책연구원은 2002년에 전국에서 최소 33만명 정도가 풀타임 형태로 성매매에
관련되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성매매 관련 산업의 경제규모는
약 24조 원으로서 2002년 국내총생산(GDP)의 4.1%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약 48.9%),
남성의 54%가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수요는 이를 수단으로 폭리를
취하는 알선업자들에 의하여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 이제 성산업 확산의 주범인 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매매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사회복귀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법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사회에 팽배했던 잘못된 성의식과 성문화가 함께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정부는 최근 유흥주점에서의 성매매는 물론이고,
전화방이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성매매까지 대상과 유형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4. 3. 2.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강두, 제3정조위원장 이원형)
※담당수석전문위원 강현희 ▶Tel : 02 - 3786-3681, Fax : 3786-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