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면법 개정안 등 거부는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을 말살하는 망동이다.
현행 사면법은 1948년 8월 20일 원안 그대로 제헌국회를 통과, 같은해 8월 30일 대한민국 법률 2호로 공포돼 지금까지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당시 사면법은 가혹한 일제 식민지 법률에 의해 수감된 수형자들을 위해 무제한적인 사면이 가능하도록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시대상황상 불가피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헌정 55년사에 단 한번도 보완된 적이 없는 현행 사면법에 대해서는 사법권위 및 삼권분립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법조계와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했었고, 특히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7회 대규모 사면과 현정부 출범 1년만의 2회 대규모 사면을 감안할 때 사면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의 일방적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견제 필요성이 사회적 합의로까지 굳어지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금번 개정안에는 미흡하지만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을 행할 경우 대상자 명단, 죄명 및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확보해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노대통령 자신도 대선 공약사항으로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거부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노대통령이 보여준 국회무시 처사의 일환이라고 본다. 더불어 재의를 요구해 온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거창사건특별법"이라 함) 개정안의 경우 민주발전, 인권향상, 국민화합이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은 분명 모종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며,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금번 고건 권한대행의 사면법 및 거창사건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우리 한나라당은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법치주의 수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히 두 개 법안에 대한 재처리를 강구할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17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을 천명한다.
2004. 3. 25.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강두
※ 법사수석전문위원 : 홍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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