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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이 국가안보체제를 위협해선 안된다[정책성명]
작성일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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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이 국가안보체제를 위협해선 안된다


 

■ 북핵문제.미군감축 현실화 등 안보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이때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병역소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한 무죄 선고는, 그 판단기준과 향후 파급효과로 인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사법부의 판결은 아직 상급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어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장에‘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특히‘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병역기피 현상이 확산될 경우 국가안보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남북간 화해 무드로 이어져‘남북간 불가침 협정체결’,‘남북 상호간 군축’등 안보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이어질 때라야‘대체 복무제’도입 등의 대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작금의 안보상황을 볼 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합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병역기피 분위기의 확산, 국민상호간 위화감 조성 등의 우려가 충분히 불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금은 정부가 직접 나서 여론을 수렴하고, 신성한 병역의무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는 점을 밝힌다.

 


2004.   5.   24

한 나 라 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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