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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치인, 가장 깨끗한 직업인으로[정책성명]
작성일 2004-05-27
(Untitle)

 

“정치인, 가장 깨끗한 직업인으로”

 

 

1. 부패방지법 또는 형법에 “表見(in appearance) 부패”

   조항을 신설
 

. 본인의 직접적ㆍ실질적인(in substance) 부패 外에, 배우자, 수행비서, 운전기사, “執事” 등 측근 대리인을 통한 수뢰를 본인의 부패행위로 擬制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
. 위의 경우 본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맹점을 악용하여 “깃털”만 처벌되고 “몸통”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 빈발
. 형법 130조 “제3자 뇌물제공”(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은 요건이 엄격해 적용에 한계 
. 현행 선거법은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무효 사유로 규정

 

2.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


.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경우, 대가성을 불문하고 공여자와 정치인 모두에게 벌금형과 관련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
. 현행 선거법은 불법으로 금품ㆍ음식물ㆍ물품 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제공한 자는 벌금형에, 제공받은 자는 해당 금액ㆍ음식물ㆍ물품가액의 50배 상당 과태료에 각각 처하되, 과태료 상한을 5천만원으로 규정

 

3. 불체포특권의 악용 소지 최소화


. 선거법 위반 또는 부패 사범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경우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
.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48시간 이내 본회의 상정 표결처리 의무화
. 구속 의원의 석방결의안 발의요건을 20명에서 재적의원 1/4로 강화

 

4. 재산등록ㆍ공개제도의 loophole 최소화 및 내실화

 

.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백지신탁(Blind Trust)하도록 의무화
.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대상을 재산공개대상자에서 재산등록대상자로 확대하는 조치를 병행
. 국회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와 직계 존비속의 납세 및 병역의무 이행상황 매년 공개
. 현재는 선출공직후보자만 후보로 등록할 때 납세와 병역상황을 공개함으로써 선출된 이후의 행적은 알 길이 없음.
. 공직자 재산등록상황에 대한 실사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중대한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실사를 허용
.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직계 존ㆍ비속의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
.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집합적으로(collectively) 부동산ㆍ금융ㆍ조세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윤리위원회를 구성

5.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예방


. 상임위나 특별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도 소관 직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
. 보수 수령 여부를 불문
. 전문자격증을 활용한 영리활동 종사 금지

6. 고위공직자 부패혐의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선출직 부패 사범은 공소시효를 5~7년(특가법 적용대상)에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와 같이 10년으로 연장 (형소법 제249조 개정)
. 특별검사제 상설화
. 대통령과 그 친인척,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정무직 및 검찰간부의 부패혐의에 대한 사건을 전담
. 지금처럼 사건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위에 해당하는 사안이 돌출될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


한나라당
2004.5.27. 정책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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