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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공건설공사, 거품 없는 투명경쟁체제로[정책성명]
작성일 200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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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거품 없는 투명경쟁체제로”
- 연간 4조원 예산 절감 -


1. 현행 공공건설시장의 문제점

 

* 공공건설의 낙후된 입찰방식으로 공정경쟁과 기술개발보다 담합과 로비가 횡행해 예산 낭비의 주범 및 비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인식


  . 적격심사제가 적용되는 공공공사는 “예정가격 맞추기”와 복권당첨 방식의 이른바 “運札制”로 변질
  . 사업자단체가 핵심요소를 관리하는 “표준품셈”에 의존해 예정가격을 결정함으로써, 낭비요인 잉태 및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익 보장
  . 턴키공사는 구간별 안배를 통해 담합을 조장하고 낙찰률을 인상시켜 예산낭비를 초래


2. 한나라당의 정책방향과 기대효과

 

* 공공공사 입찰제도를 Global Standard 및 시장경제원칙과 부합되게 개혁


  . 공정경쟁, 기술개발 및 원가절감을 촉진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공계 살리기”도 적극 실천
  . 건설보증시장을 금융기관에 개방하여 부실시공을 예방
. 공공 공사비를 절감하여, 세입규모를 축소하거나 민생경제 살리기에 투자
. 건설부문의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청산해 정치ㆍ정부부문의 개혁에 일조

 

3. 정책 대안

 

* 최저가 낙찰제를 30억원 이상 공공공사(30억원 미만은 현재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로 확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개정사항


  . 연간 4조원 예산절감 예상: 20조원(연간 3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공사비 추정) × 20%(PQ심사 평균낙찰률 - 최저가 평균낙찰률)
  . 신인도 불이익 조항 삭제, 복수예비가격 및 저가심의제도 아울러 폐지
  . 2004년부터 서울지하철공사는 모든 시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 적용
  . 대형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중소업체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이미 시행


*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2004년부터 극히 일부(4%) 공종에 도입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모든 공종으로 확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 개정사항
  . 선진국처럼 이미 수행한 사업의 공사비를 축적해 예정가격에 반영
  . 일본은 실적공사비 적산제로 전환한 결과 예정가격이 35% 정도 하락


*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이행보증시장 개방 및 감리제도 강화
  . 건설보증ㆍ보험시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점유율 90%)과 서울보증보험의 독과점체제를 타파하고, 선진국처럼 건설업체의 주거래은행이 이행보증을 담당하도록 개방하여 부실 건설업체는 입찰참가부터 배제
  . 공사비의 20~30%에 불과한 보증비율을 50%로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처럼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부실시공 예방
  . 감리요율을 낙찰가의 2.5%에서 국제 수준인 5%로 상향 조정


* 턴키.대안입찰은 설계점수를 낮추는 대신에 가격점수의 비중을 60~70%로 높이고 先설계평가-後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해 담합 및 부패구조를 척결
  . 낙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계심의의 비중을 낮추어, 설계심의위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해소하고 가격경쟁을 유도
  . 先설계평가-後가격경쟁의 2단계 심사방식을 도입해, 1단계에서는 설계안의 적정여부만 평가하고, 2단계에서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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