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의 중심, 선진국회로”
1. 의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 법안실명제를 도입해,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주도한 대표자의 이름을 법률명과 함께 병기
- 제정법률안은 법률명에, 개정법률안은 부칙의 개정일자 조항에 표기
. 소위(小委)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비공개사유를 엄격히 제한
. 국회TV 방송시설을 모든 상임위로 확충해 토론ㆍ의사결정과정 방영
. 인사 등 제한적인 사안 외에 무기명투표 금지
. 본회의 법안심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 통과 순서에 따른 의안목록 자동작성제도 채택
2. 청문회와 공청회 활성화
. 조사청문회의 개최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입법청문회처럼 재적위원 1/3 요구로 완화
.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 다툼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청회를 거치도록 의무화
- 지금은 제정법률안과 전문개정법률안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
. 외부전문가를 청문회의 특별위원으로 임명하여, 정책과정의 투입경로를 다원화하고 공론을 촉진
- 지금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전조사만 가능
. 국무위원이나 기관장보다 실무자ㆍ전문가 위주 증언방식으로 운영
- 공청회나 청문회의 진술인ㆍ증인ㆍ참고인 공개모집을 병행
3. 입법지원 조직과 인력 보강 및 상임위중심의 국회 운영
. 국회의 입법을 보좌하는 전문역량을 갖춘 입법정책연구원 신설
- 연구원 이사회는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구성
- 연구원 직원은 전문성을 지닌 특수경력직 공무원 위주로 공채
. 상임위 단위의 입법지원 강화
- 상임위별 입법지원인력을 8~9명에서 20명 수준으로 확충
- 늘어나는 입법지원인력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 임명하는 교섭단체별 정책연구위원으로 충원하여 정책경쟁의 인적 인프라 구축
- 교섭단체별 정책연구위원의 검토의견 발표를 허용해 公論을 활성화
- 엽관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섭단체별 정책연구위원의 자격기준을 설정하고 공개채용을 통해 인력 Pool로 관리
- 입법지원인력의 위원회간 순환보직을 최소화해 전문성을 제고
.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은 보좌진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
- 장애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4.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 및 예산심의방식 내실화
.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좇아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겸임위원제도는 폐지
- 예결위원을 소속 상임위의 압력에서 해방시키고, 정책ㆍ사업에 관한 검토와 재정에 관한 검토를 분리, 이원화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촉진
- 기획예산처, 재경부 결산, 감사원 회계검사는 예결위로 이관
- 예결위원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예산안 총괄사항(거시예산)과 세부내역(미시예산)을 구분하여 심의
- 총괄사항과 심의지침은 상임위 예비심사 전에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미리 의결 (거시경제상황 및 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총예산규모를 결정하고, 국민부담 추이와 구조를 분석하여 예산의 기능별ㆍ성질별ㆍ부처별 배분의 대강을 제시하며, 예산구조와 제도의 개선방안 심의)
- 각 상임위는 총괄사항과 심의지침에 입각하여 세부내역을 심의 (예산총액과 장-관-항별 한도를 기초로 세항-세세항에 이르는 미시조정을 담당)
-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사항 및 심의지침은 예결위 의결에 앞서 공청회 개최 의무화
- 이처럼 역할을 분담할 경우 예결위원은 25명 정도로 축소해도 무방
. 예결위 상설화의 취지에 걸맞게 예산편성단계부터 예결위 역할 강화
- 행정부의 신규사업계획서, 예산안편성지침, 중앙행정기관 예산요구서 등 예산편성과정에서 생성되는 주요 자료와 일정기준 이상 정부산하기관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의무화
. 예결위와 각 상임위, 행정부처 및 계수조정소위 등 관련 주체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운영준칙 마련
- 예결위의 자료요구절차, 범위, 제출기한 등에 관한 기준을 명시해, 국회의 과도ㆍ모호한 자료제출요구 및 행정부처의 부실 자료제출 억제
- 계수조정소위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회의장 면적 등에 관한 기준도 차제에 투명하게 설정
.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 방식을 부처별 또는 관련되는 유사 부처群(예: 경제, 사회, 일반행정)별 질의방식으로 변경
- 정부위원 등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질의ㆍ응답의 내실화 도모
5. 언제나 열려 있는 상시국회 정립
. 행정부의 주요 법안, 예산과정 및 쟁점 현안에 대한 상임위 보고 의무화 및 자료제출범위 확대
. 국정감사기간을 연장하고, 시기도 상임위별로 차별화하여 국감부담을 분산하고 수시국감체계를 구축
. 국회의원의 회의참석 촉진
- 무단결석기준을 마련해 회의시간의 1/3이상 불참하면 결석으로 간주
- 총출석일수의 20%이상 결석한 의원은 국회윤리위원회에서 그 사유에 대한 청문회 개최
-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석일수에 대응해 의원수당 삭감
6. 정책개발비 인센티브 도입
.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는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을 정책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경
- 당 정책위, 정책조정분과위, 의원정책연구모임, 개별 의원별로 정책안과 입법안 개발 프로젝트 제안서를 선관위에 제출
- 선관위는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심사하여 적정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정책개발비를 지급
- 각 정당별 정책개발자금 상한선은 총선의 정당지지율로 결정
- 선관위는 정책개발비 집행을 사후에 감사하여 투명성을 제고
. 의원별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실적과 연계
7. 회계검사기능의 국회 이관 준비단계로 감사원의 국회 지원 강화
. 감사청구 및 감사원 인력파견의 요건 완화
- 국회의 감사원 감사청구요건을 본회의 의결에서 상임위 의결 또는 본회의 1/3 의결로 완화
- 국정감ㆍ조사에 국한된 감사원 인력의 파견요청을 예ㆍ결산 심의 및 중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 심사에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
. 감사원이 수행한 모든 회계검사보고서와 성과감사보고서를 예결위와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감사원이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의 감사수요를 파악ㆍ반영
- 영국처럼 차년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 국회가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
- 감사원장은 연간감사계획 수립후 국회 의견의 반영 여부와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통보
8. 北歐형 국회 Ombudsman 신설
. 행정부 정책ㆍ입법에 대한 불만, 민원 또는 제안의 접수ㆍ처리 및 입법 활동에 還流하는 국회의 전담창구 역할을 수행
2004. 5.28
정책개발특별위원장 이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