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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명]금융감독위원회 강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新관치금융의 음모
작성일 200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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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강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新관치금융의 음모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금융감독 체계개편 및 운영혁신 방안(2004.7.27)"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과 같이 재정경제부(정부조직)--금융감독위원회(정부조직)--금융감독원(특수법인)이라는 3원화된 조직을 그대로 두고, 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감독의 총괄주체로 강화하기 위하여,


  ▲ 금감위에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재경부가 갖고 있는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탁업법 등 13개 금융시장 감독관련법의 시행령을 금감위의 감독규정으로 바꾸며,


  ▲ 금융감독원에 대한 통제권한을 강화하고 금감원의 감독업무는 상당부분 금감위로 이관하며 금감원은 검사업무에만 주력한다는 것이다.


이 안의 핵심은 ‘금융감독을 정부조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기구이며, 이번 안은 바로 이 금감위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감독원을 약화하는 안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을 정부조직에 맡기면 현재의 금감위는 훨씬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감위 사무국은 대폭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고서(11쪽)는 금감위 사무국의 규모에 대해서 ?1안: 현 수준 유지?, ?2안: 현 수준에서 증원?의 두가지 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금감위를 강화하려면 2안으로 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재경부 등의 관료들이 대거 금감위로 이동하여 관치금융의 온상이 될 것이다.


금융감독을 정부조직이 담당하겠다는 발상은, 최근 감사원의 카드대란에 대한 부실감사의 결론과 동일한 발상으로서, 이런 발상이야말로 유신시대의 관치금융으로 돌아가려는 음모이며 한국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한다.


금번 카드대란에서 확인했듯이 금융시장은 신상품, 신기법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금융감독은 시장을 앞서 읽을 줄 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영국, 미국, 홍콩 등 세계금융의 중심국가에서는 금융감독은 당연히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구에서 담당하며, 정부는 이 기구를 감시하고 주요 법령의 제정을 담당하는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독일 등이 정부조직화되어 있으나 우리 금융산업이 유독 금융낙후국가의 모델을 답습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현재도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조직으로서, 금감원은 철밥통으로 통하는 거대한 공기업같은 조직으로서 그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극히 의심스럽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미흡했던 결과 바로 4백만 신용불량자의 고통을 야기한 카드대란을 불러온 것이라는 교훈을 냉정하게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금융감독을 정부조직으로 만들면 우리 관료들의 속성과 순환보직의 특성상 전문성은 더욱 약화되고 관치금융과 정치적 예속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의 신관치금융 음모를 강력히 경고하며, 국민, 금융산업 종사자, 기업과 함께 정부의 금융감독 지배음모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금융감독의 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2004. 7. 30


제3정조위원장  유 승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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